국민연금법 제128조(벌칙)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조항은 분할연금 수급요건을 정한 제64조와 별도로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의 벌칙을 정한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조항은 분할연금 수급요건을 정한 제64조와 별도로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의 벌칙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