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민연금법 제128조(벌칙)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조항은 분할연금 수급요건을 정한 제64조와 별도로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의 벌칙을 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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