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민연금법 제64조(분할연금 수급권자 등)

제1항은 배우자의 가입기간 중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을 제외한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이 이혼, 전 배우자의 노령연금 수급권, 지급연령 도달(본문 60세, 부칙의 출생연도별 특례 별도)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정한다. 제2항은 부양가족연금액을 제외한 혼인 기간 해당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을 기본으로 한다. 제3항은 모든 요건을 갖춘 때부터 5년 이내 청구하도록 하고, 제4항은 혼인 기간의 인정 기준과 방법을 대통령령에 위임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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