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하면 국민연금을 나눠 받을 수 있을까 — 분할연금의 5년 문턱과 세 가지 요건
요약 및 결론: 국민연금법 제64조 제1항은 이혼만으로 분할연금 수급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같은 항은 배우자의 가입기간 중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일 것을 문턱으로 세운 뒤, 그 위에서 ①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②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것, ③ 60세가 되었을 것이라는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출 것을 요구한다. 이혼은 세 요건 중 제1호일 뿐이고, 문턱이 되는 혼인 기간도 법률혼 기간 전부가 아니라 별거ㆍ가출 등으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기간을 뺀 기간이다.
분할연금 조문은 두 차례 헌법재판소 결정을 거치며 문언과 적용 시점이 각각 바뀌었다. 헌법재판소는 2016년 12월 29일 2015헌바182 결정으로 구 제64조 제1항을 헌법불합치로 판단했고, 이에 따라 법률 제15267호(2017년 12월 19일 공포, 2018년 6월 20일 시행)가 실질적 혼인관계 부존재 기간을 빼도록 제1항을 고쳤다. 이어 헌법재판소가 2024년 5월 30일 2019헌가29 결정으로 그 부칙 적용례까지 헌법불합치로 판단하자 법률 제20584호(2024년 12월 20일)가 적용례를 다시 고쳐, 2016년 12월 29일부터 2018년 6월 19일까지 지급 사유가 발생한 사건의 처리 기준이 달라졌다.
이혼하면 국민연금이 자동으로 나뉘나
이혼했다는 사실 하나로 분할연금 수급권이 생기지는 않는다. 국민연금법 제64조 제1항은 “혼인 기간 … 이 5년 이상인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의 연금(이하 “분할연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라고 정한다. 요건이 “모두” 갖춰져야 한다고 적혀 있으므로, 세 가지 중 하나라도 비면 수급권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다.
제1항의 “받을 수 있다”는 표현은 행정기관이 줄지 말지 고르는 재량을 뜻하지 않는다. 요건이 모두 충족되면 그때부터 생기는 수급권을 가리키는 문언이고, 같은 조 제3항은 그 수급권을 실제로 받기 위해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게 된 때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라고 의무 형식으로 적는다. 제64조의 네 개 항 가운데 “하여야 한다”라는 의무 어미는 제3항 하나뿐이다.
‘혼인 기간 5년’은 결혼한 지 5년이라는 뜻인가
제64조 제1항 괄호 안의 정의는 법률혼 기간과 다르다. 문언은 “배우자의 가입기간 중의 혼인 기간으로서 별거, 가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다. 두 번 좁히는 구조다. 먼저 전 배우자가 국민연금에 가입해 있던 기간 밖의 혼인은 세지 않고, 가입기간 안이라도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없었던 기간은 다시 뺀다. 그렇게 남은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문턱을 넘는다.
어떤 기간을 뺄지는 제4항이 대통령령에 맡겼다.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45조의2 제1항은 민법 제27조 제1항에 따른 실종기간과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기간을 혼인 기간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제2항은 이혼 당사자 간에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합의한 기간이나 법원의 재판 등으로 그렇게 인정된 기간이 있으면 그에 따르도록 한다. 같은 조 제3항은 노령연금 수급권자 또는 분할연금 수급권자가 그런 기간이 있으면 그 내용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정한다.
제3호의 ‘60세’는 실제로 몇 살인가
제64조 제1항 제3호의 문언은 “60세가 되었을 것”이지만, 실제 지급연령은 출생연도에 따라 달라진다. 법률 제8541호 부칙 제8조가 급여의 지급연령에 관한 적용례를 두어, 각 규정의 지급연령에 1953년부터 1956년까지 출생자는 1세를, 1957년부터 1960년까지 출생자는 2세를, 1961년부터 1964년까지 출생자는 3세를, 1965년부터 1968년까지 출생자는 4세를, 1969년 이후 출생자는 5세를 각각 더한 연령을 적용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숫자로 옮기면 1953~1956년생은 61세, 1957~1960년생은 62세, 1961~1964년생은 63세, 1965~1968년생은 64세, 1969년 이후 출생자는 65세다. 조문 문언은 60세이고 실제 적용 연령은 부칙이 정한다는 두 겹을 함께 읽어야 한다. 제2호의 “노령연금 수급권자”인지 여부도 제61조 제1항에서 출발한다. 같은 항은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에게 60세(특수직종근로자는 55세)부터 노령연금을 지급한다고 정하고, 제2항은 일정 요건에서 조기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게 한다.
얼마를 받나 — 균등분할은 절대 규칙인가
액수를 정하는 것은 제1항이 아니라 제2항이다. 제2항은 분할연금액을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은 제외한다)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으로 한다. 노령연금 전액이 대상이 아니라 부양가족연금액을 뺀 금액 중에서, 다시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만 나눈다.
균등분할은 제2항의 기본값이고, 예외 통로가 따로 있다. 제64조의2 제1항은 “제6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민법」 제839조의2 또는 제843조에 따라 연금의 분할에 관하여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라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그 경우 분할 비율 등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다만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8두65088 판결은, 이혼 당사자 사이의 협의서나 조정조서 등을 포함한 재판서에 연금의 분할 비율 등을 명시하지 않았다면 이혼배우자가 분할연금 수급권을 포기했다거나 자신에게 불리한 분할 비율 설정에 동의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
두 개의 5년과 하나의 3년
같은 ‘5년’이 두 군데에 있고 뜻이 다르다. 제1항의 5년은 세어 올리는 혼인 기간이고, 제3항의 5년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게 된 때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라는 청구 기한이다. 기산점도 세는 대상도 다르다.
여기에 3년이 하나 더 붙는다. 제64조의3 제1항은 제64조 제1항 제3호의 연령에 도달하기 이전에 이혼하는 경우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부터 분할연금을 미리 청구(분할연금 선청구)할 수 있게 하고, 제2항은 그 선청구를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부터 3년 이내에 하여야 하며”, 선청구 및 선청구의 취소는 “1회에 한한다”라고 정한다. 선청구를 했더라도 지급 시점이 앞당겨지지는 않는다. 같은 조 제3항은 선청구한 경우라도 제64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게 된 때에 분할연금을 지급한다고 못 박는다.
수급권이 생긴 뒤에는 어떻게 되나
제65조 제1항은 분할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후에 배우자였던 자에게 생긴 사유로 노령연금 수급권이 소멸ㆍ정지되어도 분할연금 수급권은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고 정한다. 제4항은 분할연금 수급권자에게 노령연금 수급권이 발생하면 제56조에도 불구하고 분할연금액과 노령연금액을 합산하여 지급하도록 한다. 제2항은 분할연금 수급권이 2개 이상 생기면 합산 지급하되, 노령연금을 제외한 다른 급여의 수급권이 함께 생기면 2개 이상의 분할연금 수급권을 하나로 보고 본인의 선택에 따라 하나만 지급한다고 정한다.
포기 조항은 범위가 좁다. 제64조의4 제1항은 분할연금 수급권자가 “같은 항의 배우자였던 사람과 재혼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기를 신청할 수 있게 한 것이고, 제2항은 신청한 날부터 수급권이 소멸한다고 정한다. 제3항은 그 경우 포기한 사람의 배우자에게 분할연금이 발생하기 전의 노령연금을 지급하도록 한다. 아무 때나 수급권을 내려놓는 일반 조항이 아니다.
상황별로 붙는 조문과 법정 효과
| 어떤 상황 | 적용 조문 | 법정형ㆍ효과 |
|---|---|---|
| 실질적 혼인기간 5년 이상 + 이혼 + 전 배우자의 노령연금 수급권 + 지급연령 도달 | 국민연금법 제64조 제1항 | 분할연금 수급권 발생 (생존하는 동안 지급) |
| 요건을 모두 갖춘 때부터 5년이 지나도록 청구하지 않음 | 국민연금법 제64조 제3항 | 같은 항은 5년 이내 청구를 의무로 정함 (별도 벌칙ㆍ과태료 조항 없음) |
| 지급연령 도달 전에 이혼해 미리 청구 | 국민연금법 제64조의3 제1항ㆍ제2항 | 이혼 효력 발생일부터 3년 이내 선청구 가능, 선청구ㆍ취소 각 1회 |
| 민법 제839조의2ㆍ제843조에 따라 분할 비율을 별도로 결정 | 국민연금법 제64조의2 제1항ㆍ제2항 | 균등분할 대신 그 결정에 따름, 공단 신고 의무 |
| 실종기간ㆍ거주불명 등록기간 등이 있음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45조의2 | 혼인 기간에서 제외, 공단 신고 의무 |
| 같은 전 배우자와 재혼한 수급권자가 포기를 신청 | 국민연금법 제64조의4 | 신청한 날부터 분할연금 수급권 소멸 |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음 | 국민연금법 제128조 제1항 |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선택형) |
처벌 조항은 어디에 있나
제64조에는 징역ㆍ벌금도, 과태료도 없다. 수급권의 발생 요건과 액수, 청구 기한을 정한 조문이기 때문이다. 형사처벌이 문제 되는 자리는 제128조 제1항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정한다. 징역과 벌금 중 하나를 고르는 선택형이다. 제128조 제1항은 제64조를 직접 인용하지 않고 “급여”를 포괄하는 형식이다.
청구를 늦게 했다거나 혼인 기간 관련 사항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붙는 범칙금 조항은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분할연금과 관련한 제128조 제1항의 적용 건수나 별도의 양형기준 수치 역시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공표 자료를 확인하지 못했다. 시행규칙이 정하는 신고 기한과 서식 등 세부 절차도 확인 범위 밖이므로 날짜를 단정하지 않는다.
2026년 6월 17일 시행이라는 표기는 제64조 이야기가 아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국민연금법 현행본 상단에는 [시행 2026. 6. 17.] [법률 제21203호, 2025. 12. 16., 일부개정]이라는 표시가 붙는다. 이 표시는 법률 전체에 관한 것이고 제64조가 그날 바뀌었다는 뜻이 아니다. 법률 제21203호는 제57조, 제63조의2, 제82조를 고쳤고 제64조는 고치지 않았다. 제21203호의 원칙 시행일은 2026년 1월 1일이며, 2026년 6월 17일은 제63조의2 개정규정에만 붙은 날짜다.
제64조의 현행 핵심 문언을 만든 것은 법률 제15267호(2017년 12월 19일 공포, 2018년 6월 20일 시행)다. 제1항의 실질적 혼인관계 부존재 기간 제외 문구와 제4항의 대통령령 위임이 이 개정으로 들어왔다. 제3항의 “5년 이내” 문언은 법률 제14214호가 만들었다. 조문 끝의 “[2017. 12. 19. 법률 제15267호에 의하여 2016. 12. 29.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된 이 조 제1항을 개정함.]”이라는 표기가 그 경위를 그대로 보여 준다.
제15267호 부칙 제2조는 제목이 “분할연금 수급권자 등에 관한 적용례”다. 조문을 정지시킨 경과조치가 아니라 개정규정을 언제부터 적용할지를 정한 적용례이고, 법률 제20584호(2024년 12월 20일)가 이를 다시 고쳤다. 현재 문언은 2016년 12월 29일 이후 최초로 분할연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하되, 2016년 12월 29일부터 2018년 6월 19일까지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금분할에 따른 연금액 변경처분의 제소기간이 도과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그 처분이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2024년 5월 30일 이후 급여분부터 적용하도록 한다. 개별 사건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단정할 수 없다.
헌재와 대법원이 정리한 네 건
헌법재판소 2016. 12. 29. 2015헌바182 결정은 별거나 가출 등으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연금 형성에 기여가 없는 이혼배우자에 대해서까지 법률혼 기간을 기준으로 분할연금 수급권을 인정하는 구 제64조 제1항이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보아 헌법불합치로 판단하면서, 2018년 6월 30일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하도록 했다.
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6두47697 판결은 위 헌법불합치결정에서 계속 적용을 명한 부분의 효력 범위와, 당해 사건 및 결정 당시 구법 조항의 위헌 여부가 쟁점이 되어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소급효가 미치는지를 다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했다. 공식 판시요약에 헌법불합치결정일이 2017. 12. 19.로 적힌 부분이 있으나 그 결정일은 2016. 12. 29.이다.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8두65088 판결은 제64조의2 제1항이 말하는 ‘연금의 분할에 관하여 별도로 결정된 경우’의 요건을 다루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했다. 헌법재판소 2024. 5. 30. 2019헌가29 결정은 개정 조항을 개정법 시행 후 최초로 분할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한 부칙 제2조가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보아 헌법불합치로 판단하고 적용중지를 명하면서 2025년 12월 31일까지 개정하도록 했다. 헌법재판소의 두 건은 판결이 아니라 결정이다.
관련 법령
제1항은 배우자의 가입기간 중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을 제외한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이 이혼, 전 배우자의 노령연금 수급권, 지급연령 도달(본문 60세, 부칙의 출생연도별 특례 별도)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정한다. 제2항은 부양가족연금액을 제외한 혼인 기간 해당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을 기본으로 한다. 제3항은 모든 요건을 갖춘 때부터 5년 이내 청구하도록 하고, 제4항은 혼인 기간의 인정 기준과 방법을 대통령령에 위임한다.
민법 제839조의2 또는 제843조에 따라 연금 분할을 별도로 결정한 경우에는 제6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결정에 따르도록 한다. 연금 분할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는 분할 비율 등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지급연령에 이르기 전에 이혼한 경우 이혼의 효력이 발생한 때부터 분할연금을 선청구할 수 있다. 선청구는 이혼 효력 발생일부터 3년 이내에 해야 하고, 선청구와 그 취소는 각각 1회에 한한다. 선청구를 했더라도 실제 지급은 제64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 이뤄진다.
분할연금 수급권자는 같은 조의 배우자였던 사람과 재혼한 경우 수급권 포기를 신청할 수 있다. 포기를 신청하면 분할연금 수급권은 신청한 날부터 소멸한다.
분할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뒤 전 배우자에게 생긴 사유로 노령연금 수급권이 소멸하거나 정지되어도 분할연금 수급권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 분할연금 수급권자에게 노령연금 수급권이 발생하면 분할연금액과 노령연금액을 합산해 지급한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조항은 분할연금 수급요건을 정한 제64조와 별도로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의 벌칙을 정한다.
민법상 실종기간과 주민등록법상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기간은 혼인 기간에서 제외한다. 당사자 합의 또는 법원의 재판 등으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인정된 기간이 있으면 그에 따른다. 해당 기간이 있는 경우 노령연금 수급권자 또는 분할연금 수급권자는 그 내용을 공단에 신고해야 한다.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와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지나면 소멸한다.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에 관하여는 제839조의2를 준용한다.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에 관하여는 제839조의3을 준용한다.
급여의 지급연령은 각 규정의 지급연령에도 불구하고 출생연도에 따라 가산한 연령을 적용한다. 1953년부터 1956년까지 출생자는 1세, 1957년부터 1960년까지 출생자는 2세, 1961년부터 1964년까지 출생자는 3세를 더한다. 1965년부터 1968년까지 출생자는 4세, 1969년 이후 출생자는 5세를 더한다.
관련 판례
이혼 당시 다른 재산상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포괄적 합의만으로 연금 분할을 별도로 결정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자주 묻는 질문
이혼하면 전 배우자의 국민연금을 무조건 절반 받나요?
아니다. 국민연금법 제64조 제1항은 배우자의 가입기간 중 실질적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일 것을 문턱으로 두고, 이혼ㆍ전 배우자의 노령연금 수급권ㆍ본인의 지급연령 도달이라는 세 요건을 모두 요구한다. 요건을 갖춘 경우에도 제2항의 대상은 노령연금 전액이 아니라 부양가족연금액을 제외한 금액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이며, 제64조의2에 따라 민법 제839조의2 또는 제843조에 의해 분할 비율이 별도로 결정되면 균등분할 대신 그 결정이 적용된다.
분할연금은 실제로 같이 살지 않은 별거 기간도 계산하나요?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이라면 계산하지 않는다. 제64조 제1항의 '혼인 기간'은 "배우자의 가입기간 중의 혼인 기간으로서 별거, 가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정의돼 있다.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45조의2는 실종기간과 거주불명 등록기간을 제외하되 당사자 간 합의나 법원의 재판 등으로 실질적 혼인관계 부존재가 인정된 기간이 있으면 그에 따르도록 하고, 그런 기간이 있으면 공단에 신고하도록 정한다.
이혼할 때 재산분할을 포기하면 분할연금도 못 받나요?
단정할 수 없다. 국민연금법 제64조의2 제1항은 민법 제839조의2 또는 제843조에 따라 연금의 분할에 관하여 별도로 결정된 경우 그에 따르도록 하고, 같은 조 제2항은 그 비율을 공단에 신고하도록 한다.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8두65088 판결은 협의서나 조정조서 등 재판서에 연금의 분할 비율 등을 명시하지 않았다면 이혼배우자가 분할연금 수급권을 포기했다거나 불리한 분할 비율에 동의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