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시행령 제45조의2(분할연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혼인 기간)
민법상 실종기간과 주민등록법상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기간은 혼인 기간에서 제외한다. 당사자 합의 또는 법원의 재판 등으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인정된 기간이 있으면 그에 따른다. 해당 기간이 있는 경우 노령연금 수급권자 또는 분할연금 수급권자는 그 내용을 공단에 신고해야 한다.
민법상 실종기간과 주민등록법상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기간은 혼인 기간에서 제외한다. 당사자 합의 또는 법원의 재판 등으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인정된 기간이 있으면 그에 따른다. 해당 기간이 있는 경우 노령연금 수급권자 또는 분할연금 수급권자는 그 내용을 공단에 신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