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권고사직을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입력 2026.09.10.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권고를 받아 이직한 근로자라고 해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자동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고용보험법 제58조제2호나목은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사람이 해고되지 않고 사업주의 권고로 이직한 경우를 수급자격 제한 사유로 두고,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제5호는 경영상 사정 등에 따른 퇴직 권고를 정당한 이직 사유로 규정합니다. 최종 수급자격은 이직 사유뿐 아니라 고용보험법 제40조의 모든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결정합니다.

‘권고사직이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문장은 법령의 구조를 한 번에 설명하지 못합니다. 법률에서 ‘사업주의 권고’는 제한 사유의 한 자리에 있고, 시행규칙 별표에서는 경영상 사정 등에 따른 ‘퇴직 권고’가 정당한 이직 사유의 한 자리에 있습니다.

권고사직이면 구직급여를 무조건 받을 수 있나요?

권고사직이라는 표현만으로 수급자격이 자동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제1항은 피보험 단위기간, 미취업 상태, 적극적 재취업 노력, 이직 사유 등 정해진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구직급여를 지급한다고 정합니다.

고용보험법에서 이직은 피보험자와 사업주 사이의 고용관계가 끝나는 것을 말합니다. 수급자격 인정 여부는 회사가 적은 상실 사유만으로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신청에 따라 결정합니다.

법률의 ‘사업주의 권고’는 어느 경우를 제한하나요?

고용보험법 제58조제2호나목은 ‘제1호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사람이 해고되지 아니하고 사업주의 권고로 이직한 경우’를 수급자격 제한 사유로 둡니다. 따라서 이 조문은 권고를 받았다는 사실 일반에 수급자격을 부여하는 규정이 아니라, 앞선 중대한 귀책사유라는 조건이 있는 경우를 제한하는 규정입니다.

고용보험법 제58조에는 제1항이 없습니다. 번호 없는 본문 아래 제1호와 제2호가 있고, ‘사업주의 권고로 이직한 경우’는 제58조제2호나목에 있습니다.

경영상 이유의 퇴직 권고는 왜 다르게 보나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제5호는 일정한 경영상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아 이직한 경우를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로 규정합니다. 적용 대상은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조직의 폐지ㆍ축소, 작업형태 변경, 경영 악화나 인사 적체 등 별표가 열거한 사정입니다.

이 구조의 근거는 고용보험법 제58조제2호다목과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입니다. 제58조제2호다목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이직한 경우를 제한하고,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은 그 정당한 사유를 별표 2로 정합니다.

어떤 행위 또는 이직 사유적용 조문법정 제재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사람이 해고되지 않고 사업주의 권고로 이직고용보험법 제58조제2호나목수급자격 제한
별표 2 제5호의 경영상 사정으로 퇴직 권고를 받아 이직고용보험법 제58조제2호다목,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및 별표 2 제5호수급자격 제한 사유에서 제외될 수 있음
별표 2의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 사정으로 이직고용보험법 제58조제2호다목수급자격 제한
거짓 이직확인서를 발급하거나 제출고용보험법 제118조제1항제2호ㆍ제3호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음고용보험법 제61조, 제62조, 제116조제2항제2호지급 제한, 반환 및 2배 이하 추가징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업주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음고용보험법 제62조제2항, 제116조제1항반환 및 5배 이하 추가징수, 각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자진퇴사는 언제나 수급자격이 제한되나요?

자기 사정으로 이직했다고 해서 언제나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행규칙 별표 2는 근로조건 저하나 임금체불, 차별 또는 괴롭힘, 도산ㆍ대량 감원 예정, 통근 곤란, 건강상 업무 수행 곤란, 계약기간 만료 등 정당한 이직 사유를 유형별로 정합니다.

별표 2 제6호의 통근 곤란은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사업장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별표 2 제13호는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별도의 유형으로 둡니다.

이직확인서에 권고사직이라고 적으면 수급자격이 확정되나요?

이직확인서의 기재만으로 수급자격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고용보험법 제43조제2항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받으면 인정 여부를 결정하도록 정하고, 제58조도 같은 장이 제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규정합니다.

이직확인서는 요청이 있으면 절차상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시행규칙 제82조의2제2항의 발급 기간은 퇴직일부터가 아니라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입니다.

허위로 이직 사유를 만들면 어떤 제재가 있나요?

고용보험법 제58조 자체는 형벌 조문이 아니며,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고 정한 제한 조문입니다. 거짓 이직확인서와 부정수급에는 반환ㆍ추가징수ㆍ과태료ㆍ형벌을 각각 정한 별도 조문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해당 구직급여를 지급받지 못합니다. 이미 지급받은 구직급여에는 반환명령이 가능하고, 추가징수는 원칙적으로 부정수급액의 2배 이하이며 사업주와 공모한 경우에는 5배 이하입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법정형과 어떻게 다른가요?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 제한은 징역이나 벌금이 아니라 구직급여 수급자격에 관한 효과입니다. 허위 수급의 형사처벌은 고용보험법 제116조가 별도로 정하며, 법정형은 단독 부정수급과 공모 부정수급에 따라 다릅니다.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고용보험법 제116조 위반에 관한 공식 선고 통계 또는 양형기준 수치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개별 사건의 실제 선고 수준을 일반화할 수 없으며, 확인 가능한 법정형과 반환ㆍ추가징수 기준을 구분해 보아야 합니다.

관련 법령

고용보험법 제2조제2호(이직의 정의)

이직은 피보험자와 사업주 사이의 고용관계가 끝나는 것을 말한다. 권고에 따른 이직과 자기 사정 이직 모두 이 정의가 전제하는 고용관계 종료의 범위에서 판단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고용보험법 제40조제1항(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법정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된다.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취업 의사와 능력이 있으나 취업하지 못한 상태,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과 함께 이직 사유가 제58조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 요구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고용보험법 제42조(실업의 신고와 이직확인서)

구직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이직 후 지체 없이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해 실업을 신고해야 하며, 신고에는 구직 신청과 수급자격 인정신청이 포함된다. 이직 전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고용보험법 제43조제2항(수급자격 인정의 결정 주체)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받으면 신청인의 수급자격 인정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알린다. 사업장이 적은 이직 사유만으로 수급자격이 확정되는 구조가 아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고용보험법 제58조(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이 조문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정한 이직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면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고 정한 제한 조문이다. 제2호나목은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사람이 해고되지 않고 사업주의 권고로 이직한 경우를, 제2호다목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이직한 경우를 제한 사유로 둔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고용보험법 제62조(부정수급액의 반환과 추가징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구직급여에는 반환명령과 추가징수가 적용될 수 있다. 추가징수는 지급액의 2배 이하이고, 사업주와 공모한 경우에는 5배 이하로 정해져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고용보험법 제116조(부정수급에 관한 벌칙)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돼 있다. 사업주와 공모한 경우에는 각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고용보험법 제118조(이직확인서 관련 과태료)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해 발급ㆍ제출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규정돼 있다. 이는 수급자격 제한을 정한 제58조와 별도의 제재 규정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권고사직을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경영상 사정 등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제5호가 정한 사유로 퇴직 권고를 받아 이직했다면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구직급여는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등 고용보험법 제40조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 여부를 결정합니다.

자발적으로 그만두면 실업급여가 안 되나요

자기 사정 이직은 고용보험법 제58조제2호다목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그러나 임금체불, 통근 곤란, 건강상 업무 수행 곤란, 계약기간 만료처럼 시행규칙 별표 2가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제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스스로 그만두어도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가 있나요

스스로 이직한 경우에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정당한 이직 사유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면 고용보험법 제58조제2호다목의 제한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직 사유 외에도 고용보험법 제40조의 다른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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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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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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