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용보험법 제43조제2항(수급자격 인정의 결정 주체)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받으면 신청인의 수급자격 인정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알린다. 사업장이 적은 이직 사유만으로 수급자격이 확정되는 구조가 아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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