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용보험법 제62조(부정수급액의 반환과 추가징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구직급여에는 반환명령과 추가징수가 적용될 수 있다. 추가징수는 지급액의 2배 이하이고, 사업주와 공모한 경우에는 5배 이하로 정해져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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