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용보험법 제118조(이직확인서 관련 과태료)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해 발급ㆍ제출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규정돼 있다. 이는 수급자격 제한을 정한 제58조와 별도의 제재 규정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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