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를 받고 그만두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 법률이 '권고'라는 말을 쓰는 자리는 막는 쪽이다
짧은 답부터. 고용보험법 제58조는 구직급여를 주는 조문이 아니라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보는 조문이다. 사업주의 권고로 이직한 경우라는 말이 이 법률에 나오는 자리는 제58조 제2호 나목 하나이고, 그 자리는 여는 쪽이 아니라 막는 쪽이다. 반대로 경영상 사정 등에 따른 퇴직 권고를 정당한 이직 사유로 여는 자리는 법률이 아니라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제5호다. 막는 자리는 법률에 있고, 여는 자리는 시행규칙에 있다.
‘권고사직’이라는 말 자체는 조문의 말이 아니다. 조문이 쓰는 말은 두 가지다 — 제58조 제2호 나목의 사업주의 권고로 이직한 경우, 그리고 시행규칙 별표 2 제5호의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같은 ‘권고’가 두 자리에서 정반대로 작동한다.
1. ‘권고’가 놓인 두 자리
| 일상에서 쓰는 말 | 그 말이 실제로 놓인 자리 | 방향 |
|---|---|---|
| 권고사직 | 고용보험법 제58조 제2호 나목 — 제1호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사람이 해고되지 아니하고 사업주의 권고로 이직한 경우 | 막는다(수급자격 제한 사유) |
| 퇴직 권고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제5호 —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ㆍ축소, 신기술의 도입, 경영의 악화ㆍ인사 적체 등 | 연다(제2호 다목의 제한에서 빠진다) |
| 자진퇴사 | 제58조 제2호 다목 —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이직한 경우 | 조건부(정당한 사유면 제한되지 않는다) |
2. 제58조는 주는 조문이 아니라 막는 조문이다
조문 제목부터 「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이다. 본문의 어미는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로 끝난다.
제58조(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제40조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40조에도 불구하고라는 첫머리가 이 조문의 성격을 그대로 보여 준다. 수급 요건을 정하는 조문은 제40조이고, 제58조는 그 요건을 갖췄더라도 이직 사유가 여기 걸리면 자격을 없는 것으로 보는 예외 조문이다. 그러니 “제58조가 권고사직에 실업급여를 준다”는 식의 설명은 조문의 방향을 뒤집은 것이다.
조문 구조 — 항 번호가 없다
인용을 잘못하기 쉬운 지점이 하나 더 있다. 제58조에는 항 번호가 없다.
- 항: 번호가 붙지 않은 본문 1개 (
①이 없다) - 호: 2개
- 목: 제1호 3개(가ㆍ나ㆍ다), 제2호 3개(가ㆍ나ㆍ다)
삭제로 남은 항ㆍ호ㆍ목: 없음
따라서 “제58조 제1항”이라는 인용은 존재하지 않는 자리를 가리킨다. 권고가 나오는 자리는 제58조 제2호 나목이다.
두 호가 갈라지는 기준도 분명하다. 제1호는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피보험자, 제2호는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피보험자다. 권고를 받고 그만둔 경우는 해고 쪽이 아니라 자기 사정 쪽 아래에 놓여 있다.
제58조 전문
제58조(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제40조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 중대한 귀책사유(歸責事由)로 해고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다.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
-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이직한 경우
나. 제1호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사람이 해고되지 아니하고 사업주의 권고로 이직한 경우
다.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이직한 경우
3. 제2호 나목이 막는 것은 ‘권고사직 일반’이 아니다
여기서 문장을 끝까지 읽어야 한다. 제2호 나목의 문언은 사업주의 권고로 이직한 경우가 전부가 아니라, 그 앞에 조건이 붙어 있다.
제1호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사람이 해고되지 아니하고 사업주의 권고로 이직한 경우
즉 이 목이 겨냥하는 것은 제1호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사람이다. 해고될 수 있었던 사람이 해고되는 대신 권고를 받아 그만두는 형태로 정리된 경우를 말한다. 앞의 조건을 떼어내고 “권고사직이면 못 받는다”로 옮기면 조문에 없는 말이 된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제1호의 중대한 귀책사유는 제1호 가목ㆍ나목ㆍ다목이 정한 세 가지다 — 「형법」 또는 직무 관련 법률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을 위반해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다. 나목의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은 시행규칙 별표 1의2로 위임돼 있고, 뒤에서 볼 별표 2와는 다른 별표다. 두 별표를 섞어 읽으면 안 된다.
4. 여는 쪽은 법률이 아니라 시행규칙 별표 2다
그러면 경영이 어려워져서 그만두라는 말을 듣고 나온 경우는 어디에 걸리는가. 제58조 제2호 다목이 통로다.
다.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이직한 경우
다목이 막는 것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직이다. 뒤집으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면 이 목의 제한에 걸리지 않는다. 그 정당한 사유가 무엇인지는 법률이 직접 정하지 않고 고용노동부령에 넘긴다. 받는 쪽은 시행규칙 제101조다.
제101조(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기준) ② 법 제58조제2호다목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별표 2를 말한다.
별표 2의 제목은 「근로자의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이고, 퇴직 권고가 나오는 자리는 그 제5호다.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ㆍ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문장 구조를 보면, 제5호는 ‘권고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열리지 않는다. 가목~마목의 사정이 있어서 권고를 받은 경우, 또는 인원 감축이 불가피해 고용조정계획에 따른 퇴직 희망자 모집으로 이직한 경우다. 권고라는 형식이 아니라 그 배경에 있는 사정이 조문의 요건이다.
별표 2가 정한 열네 가지 유형
별표 2는 제1호~제13호(제3호의2 포함)로 열네 유형을 든다. 퇴직 권고는 그중 하나일 뿐이다.
| 호 | 정당한 이직 사유 |
|---|---|
| 제1호 |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근로조건 저하,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근로기준법」 제53조의 연장 근로 제한 위반, 휴업으로 평균임금 70퍼센트 미만 지급 |
| 제2호 | 종교ㆍ성별ㆍ신체장애ㆍ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한 불합리한 차별대우 |
| 제3호 | 본인의 의사에 반한 성희롱ㆍ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 |
| 제3호의2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
| 제4호 | 도산ㆍ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된 경우 |
| 제5호 | 경영상 사정 등에 따른 퇴직 권고, 고용조정계획에 따른 퇴직 희망자 모집 |
| 제6호 | 사업장 이전ㆍ전근ㆍ거소 이전 등으로 통근이 곤란(왕복 3시간 이상)하게 된 경우 |
| 제7호 |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ㆍ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간호가 필요한데 휴가ㆍ휴직이 허용되지 않은 경우 |
| 제8호 |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서 시정명령 미이행으로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
| 제9호 | 체력 부족ㆍ질병ㆍ부상 등으로 업무 수행이 곤란하고 전환ㆍ휴직이 허용되지 않은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 제10호 | 임신ㆍ출산ㆍ육아ㆍ의무복무 등으로 업무 수행이 어려운데 휴가ㆍ휴직이 허용되지 않은 경우 |
| 제11호 | 사업 내용이 법령 제정ㆍ개정으로 위법해지거나 금지 재화ㆍ용역을 다루게 된 경우 |
| 제12호 | 정년 도래나 계약기간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
| 제13호 | 그 밖에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제9호와 제13호의 문언에 객관적으로 인정되는이 붙어 있다는 점도 조문 그대로 읽어야 하는 부분이다. 제9호는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라는 판단 자료까지 문언에 적어 두었다.
5. 이직 사유만으로 정해지지 않는다
‘권고사직이냐 자진퇴사냐’만 따지면 조문의 절반을 놓친다.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을 정한 것은 제40조이고, 이직 사유는 그중 한 호일 뿐이다.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제40조 제1항 제3호가 바로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같은 항에는 이런 요건이 함께 걸려 있다.
- 제1호: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 제2호: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제4호: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제5호ㆍ제6호: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하는 요건
기준기간은 제40조 제2항이 정한다 — 원칙은 이직일 이전 18개월이고, 질병ㆍ부상 등으로 계속하여 30일 이상 보수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일수를 가산(3년 초과 시 3년), 이직 당시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이면서 1주 소정근로일수 2일 이하 등 제2항 제2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이직일 이전 24개월이다.
인정하는 쪽은 회사가 아니다
제58조 본문이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라고 쓴 것, 그리고 제43조 제2항이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수급자격의 인정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인에 대한 수급자격의 인정 여부를 결정하고라고 쓴 것이 이 구조를 그대로 보여 준다. 회사가 상실사유란에 무엇을 적었는지로 수급자격이 확정된다고 읽을 근거는 문언에 없다.
절차 쪽도 문언대로다. 제42조 제1항은 이직 후 지체없이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실업을 신고하도록 하고(재난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고용정보시스템을 통한 신고), 제2항은 그 신고에 구직 신청과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포함하도록 한다.
이직확인서에 관해서도 오해하기 쉬운 기간이 하나 있다. 시행규칙 제82조의2 제2항의 **10일은 ‘퇴직일부터’가 아니라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다. 요청서를 제출한 적이 없으면 그 기산점 자체가 시작되지 않는다.
6. 제58조에는 법정형이 없다
제58조를 두고 ‘위반하면 벌금’, ‘범칙금’ 같은 표현을 붙이는 설명이 있는데, 조문의 어미는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뿐이다. 징역ㆍ벌금ㆍ과태료를 정한 문언은 이 조문에 없다. 형벌 조문이 아니라 수급자격 제한 조문이다.
제재는 다른 조문이 나누어 받는다.
| 상황 | 근거 조문 | 문언 |
|---|---|---|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경우 | 제61조 | 그 급여를 받은 날 또는 받으려 한 날부터의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구직급여 | 제62조 제1항ㆍ제2항 | 반환 명령, 지급받은 금액의 2배 이하 추가징수(사업주와 공모한 경우 5배 이하) |
| 사업주와 공모한 부정수급 | 제116조 제1항 | 각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 그 밖의 부정수급 | 제116조 제2항 제2호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 거짓 이직확인서의 발급ㆍ제출 등 | 제118조 제1항 제2호ㆍ제3호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제62조 제3항은 공모한 사업주도 연대하여 반환ㆍ추가징수 책임을 진다고 정한다. 제117조는 양벌규정을 두어, 법인ㆍ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등이 업무에 관해 제116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법인ㆍ개인에게도 벌금형을 과하도록 한다(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7. 조문의 현재 상태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 2026-09-10을 기준으로 대조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고용보험법 현행본 표시:
[시행 2026. 8. 20.] [법률 제21372호, 2026. 2. 19., 일부개정]— 제58조는 시행 중이다. - 다만 현행본 상단의 법률 제21372호는 제70조 제1항을 고친 개정이고, 제58조를 고치지 않았다. 조문 상단의 공포번호를 그 조문의 마지막 개정으로 읽으면 틀린다.
- 제58조 현행 문언을 만든 마지막 개정은 **법률 제17326호(2020. 5. 26.)**이고, 그 내용은 제2호 나목 중
자가를사람이로 바꾼 것이다. 조문의 연혁 표시는<개정 2010. 6. 4., 2020. 5. 26.>다. - 법률 제17326호 부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을 원칙으로 하고 여섯 항목만 시행일을 달리 정했는데, 「고용보험법」 관련 단서(2020. 8. 28.)의 대상은 제43조 제5항ㆍ제69조 후단이지 제58조가 아니다. 제58조 부분은 2020-05-26 시행이고 적용례ㆍ경과조치는 없다.
- 시행규칙 표시는
[시행 2026. 8. 20.] [고용노동부령 제479호, 2026. 8. 19., 일부개정]이고, 별표 2에는<개정 2024. 7. 1.>표시가 붙어 있다.
8. 자주 묻는 질문
Q. 권고를 받고 그만두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고용보험법 제58조가 그 답을 주는 조문이 아니다. 제58조 제2호 나목은 제1호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사람이 해고되지 아니하고 사업주의 권고로 이직한 경우를 수급자격 제한 사유로 두고 있고, 반대로 경영의 악화ㆍ직제개편ㆍ사업의 양도 등 시행규칙 별표 2 제5호가 든 사정에 따른 퇴직 권고는 정당한 이직 사유로 열려 있다. 어느 쪽인지는 권고라는 형식이 아니라 그 배경 사정과 제40조의 나머지 요건에 달려 있고, 인정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다(제43조 제2항).
Q. 스스로 그만두면 무조건 안 되나요?
A. 제58조 제2호 다목이 막는 것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이직한 경우다. 그 정당한 사유는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이 가리키는 별표 2에 제1호~제13호(제3호의2 포함)로 열거돼 있다. 자기 사정에 따른 이직이라도 별표 2에 해당하면 이 목의 제한에 걸리지 않는다.
Q. ‘제58조 제1항’은 어디에 있나요? A. 없다. 제58조는 번호가 붙지 않은 본문 하나에 제1호ㆍ제2호가 있고 각 호에 가ㆍ나ㆍ다목이 있는 구조다. 권고가 나오는 자리는 제58조 제2호 나목이다.
Q. 회사가 사직서나 상실사유를 어떻게 적었는지가 결론인가요?
A. 제58조 본문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라고 쓰고, 제43조 제2항은 그 장이 수급자격 인정 여부를 결정한다고 정한다. 사업주는 제42조 제3항ㆍ제43조 제4항에 따라 이직확인서를 발급ㆍ제출할 의무를 지고, 거짓으로 작성해 발급ㆍ제출하면 제118조 제1항 제2호ㆍ제3호의 3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 된다.
Q. 제58조를 어기면 벌금이 있나요? A. 제58조 자체에는 법정형이 없다. 부정수급에 대한 벌칙은 제116조가 따로 정하고 있어, 사업주와 공모한 경우 각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그 밖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반환ㆍ추가징수는 제61조ㆍ제62조가, 과태료는 제118조가 정한다.
9. 정리
- 제58조는 수급자격을 주는 조문이 아니라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고 정한 제한 조문이다. - 제58조에 항 번호는 없다. 권고가 나오는 자리는 제2호 나목이며, 그 앞에
제1호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사람이 해고되지 아니하고라는 조건이 붙어 있다. - 퇴직 권고를 여는 근거는 법률이 아니라 시행규칙 별표 2 제5호이고, 그 요건은 권고라는 형식이 아니라 가목~마목의 사정이다.
- 이직 사유는 제40조 제1항 제3호일 뿐이고,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등 나머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 인정 주체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다.
- 제58조에는 징역ㆍ벌금ㆍ과태료가 없다. 제재는 제61조ㆍ제62조ㆍ제116조ㆍ제118조가 나누어 정한다.
참고 법령
- 고용보험법 제2조 제2호(이직의 정의)
- 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제1항ㆍ제2항
- 고용보험법 제41조(피보험 단위기간)
- 고용보험법 제42조(실업의 신고) 제1항ㆍ제2항ㆍ제3항
- 고용보험법 제43조(수급자격의 인정) 제1항ㆍ제2항ㆍ제4항
- 고용보험법 제58조(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제1호ㆍ제2호
- 고용보험법 제61조(부정행위에 따른 급여의 지급 제한)
- 고용보험법 제62조(반환명령 등) 제1항ㆍ제2항ㆍ제3항
- 고용보험법 제116조(벌칙) 제1항ㆍ제2항
- 고용보험법 제117조(양벌규정)
- 고용보험법 제118조(과태료) 제1항 제2호ㆍ제3호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2조의2(이직확인서의 발급 등) 제2항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기준) 제1항ㆍ제2항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의2(법 제58조 제1호 나목의 위임 기준)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근로자의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
-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2호(중대재해)
- 최저임금법(별표 2 제1호 다목이 인용)
- 형법(제58조 제1호 가목이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