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용보험법 제58조(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이 조문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정한 이직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면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고 정한 제한 조문이다. 제2호나목은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사람이 해고되지 않고 사업주의 권고로 이직한 경우를, 제2호다목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이직한 경우를 제한 사유로 둔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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