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용보험법 제40조제1항(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법정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된다.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취업 의사와 능력이 있으나 취업하지 못한 상태,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과 함께 이직 사유가 제58조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 요구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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