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용보험법 제2조제2호(이직의 정의)

이직은 피보험자와 사업주 사이의 고용관계가 끝나는 것을 말한다. 권고에 따른 이직과 자기 사정 이직 모두 이 정의가 전제하는 고용관계 종료의 범위에서 판단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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