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용보험법 제42조(실업의 신고와 이직확인서)

구직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이직 후 지체 없이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해 실업을 신고해야 하며, 신고에는 구직 신청과 수급자격 인정신청이 포함된다. 이직 전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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