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제116조(부정수급에 관한 벌칙)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돼 있다. 사업주와 공모한 경우에는 각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된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돼 있다. 사업주와 공모한 경우에는 각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