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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를 받고 퇴직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법률의 ‘권고’와 시행규칙의 ‘퇴직 권고’는 자리가 다르다

입력 2026.09.10. 오전 10:08

핵심 답변

권고를 받고 퇴직했다는 사정만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자동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고용보험법은 특정한 경우의 사업주 권고 이직을 오히려 수급자격 제한 사유로 두고,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은 경영상 이유 등 일정한 사정에서 받은 퇴직 권고를 정당한 이직 사유로 정합니다. 이직 사유 외의 요건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수급자격 인정 여부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결정합니다.

검색에서 말하는 ‘권고사직’은 법령에서 한 방향으로만 쓰이지 않습니다. 같은 권고라는 표현이라도 법률에서는 제한 사유를 설명하는 자리에, 시행규칙에서는 제한되지 않을 수 있는 정당한 이직 사유를 설명하는 자리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퇴직 사유의 이름만이 아니라, 어떤 경위와 사정에서 이직했는지입니다.

권고사직을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가능 여부는 권고의 경위와 법정 수급 요건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경영상 이유 등 시행규칙 별표 2 제5호가 정한 사정에서 받은 퇴직 권고라면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반면 고용보험법 제58조제2호나목은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사람이 해고되지 않고 사업주의 권고로 이직한 경우를 수급자격 제한 사유로 둡니다.

먼저 구분할 것: 제58조는 구직급여를 주는 조문이 아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는 구직급여를 받기 위한 요건을 정합니다. 이직한 근로자인 피보험자는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취업 의사와 능력 및 미취업 상태,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 노력 등 법정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그중 제40조제1항제3호는 이직 사유가 고용보험법 제58조의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을 요구합니다.

고용보험법 제58조의 문장은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로 끝납니다. 즉 제58조는 수급자격을 부여하는 조문이 아니라, 제40조의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경우를 정한 조문입니다.

여기에는 자주 생기는 인용상의 혼동도 있습니다. 제58조에는 제1항이 없습니다. 번호 없는 본문 아래 제1호와 제2호가 있고, 각 호에 가목부터 다목까지가 있습니다. 사업주의 권고가 나오는 자리는 고용보험법 제58조제2호나목입니다.

해당 목은 제1호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사람이 해고되지 않고 사업주의 권고로 이직한 경우를 수급자격 제한 사유로 둡니다. 따라서 이 문언만으로 “권고사직이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모든 사업주 권고 이직이 제한된다는 뜻도 아닙니다. 제2호나목은 앞선 중대한 귀책사유라는 조건을 함께 둡니다.

제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근거는 시행규칙 별표 2에 있다

고용보험법 제58조제2호다목은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경우 가운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이직한 경우를 제한 사유로 정합니다. 그리고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은 이 정당한 사유를 별표 2로 정하고 있습니다.

별표 2 제5호는 다음과 같은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아 이직한 경우, 또는 인원 감축이 불가피해 고용조정계획에 따른 퇴직 희망자 모집으로 이직한 경우를 정당한 이직 사유로 듭니다.

  •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
  •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ㆍ축소
  • 신기술 도입이나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 경영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

이처럼 경영상 또는 고용조정과 연결된 퇴직 권고는 별표 2 제5호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별표 2는 ‘권고’라는 말 자체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고, 그 권고가 발생한 사정을 함께 열거합니다. 법률에서 제한 사유로 적힌 제58조제2호나목과, 시행규칙에서 정당한 이직 사유로 적힌 별표 2 제5호를 구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자발적으로 그만두면 실업급여가 안 되나요

자기 사정으로 이직했다는 이유만으로 항상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58조제2호다목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제한하기 때문입니다.

시행규칙 별표 2에는 제5호의 퇴직 권고 외에도 여러 유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정 기간 발생한 근로조건 저하ㆍ임금체불ㆍ최저임금 미달ㆍ연장근로 제한 위반, 불합리한 차별대우, 성적인 괴롭힘 또는 직장 내 괴롭힘, 도산ㆍ폐업이나 대량 감원 예정, 왕복 통근 시간이 3시간 이상인 통근 곤란, 건강상 업무 수행 곤란과 업무 전환 또는 휴직의 불허, 육아 등의 사유와 휴가 또는 휴직의 불허, 계약기간 만료나 정년 도래 등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별표 2 제13호는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같은 여건이라면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도 정당한 이직 사유로 듭니다. 이 항목들은 각 항목이 정한 조건과 사실관계를 전제로 합니다.

스스로 그만두어도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가 있나요

있을 수 있습니다. 핵심은 자발적 이직이라는 외형만이 아니라,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는지입니다. 예컨대 별표 2는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받은 경우, 통근 곤란이 발생한 경우, 건강상 업무 수행이 어렵고 업무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은 경우처럼 각각의 구체적 요건을 정합니다.

그러나 정당한 이직 사유가 문제되지 않는다고 해서 곧바로 구직급여가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의 다른 수급 요건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제43조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수급자격 인정 여부를 결정하는 구조이므로, 사업장이 이직확인서에 기재한 사유만으로 결론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직확인서와 수급자격 결정은 같은 일이 아니다

고용보험법은 구직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이 이직 후 지체 없이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해 실업을 신고하도록 정하고, 그 신고에 구직 신청과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포함하도록 합니다.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신청을 받은 뒤 수급자격 인정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직확인서는 이 과정에서 확인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이직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사업주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2조의2에 따라 발급해야 합니다. 이 조항의 10일은 퇴직일을 기준으로 언제나 자동 발생하는 기간이 아니라,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라는 기간입니다.

이직 사유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거나 이를 바탕으로 급여를 받는 문제는 수급자격 제한 조문인 제58조와 별도로 다루어집니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지급 제한, 반환명령, 추가징수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거짓 이직확인서의 발급ㆍ제출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규정이 있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업주와 공모한 경우에는 각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됩니다.

권고를 받고 퇴직한 경우, 확인할 법령상 순서

정리는 다음 순서가 정확합니다. 첫째, 이직 경위가 고용보험법 제58조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봅니다. 둘째, 자기 사정 이직이라면 시행규칙 별표 2의 정당한 이직 사유가 있는지 봅니다. 셋째, 이직 사유와 별개로 고용보험법 제40조의 수급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지 봅니다. 마지막으로 수급자격 인정신청에 대해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 여부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이면 된다” 또는 “자진퇴사는 안 된다”는 식의 답은 조문 구조를 충분히 담지 못합니다. 법률의 제58조는 제한되는 자리를, 시행규칙 별표 2는 정당한 이직 사유가 될 수 있는 자리를 각각 정합니다. 두 규정을 함께 읽어야 ‘권고’라는 말이 수급자격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정확히 볼 수 있습니다.

참고 법령과 조문

관련 법령: 고용보험법 제2조제2호 · 고용보험법 제40조제1항 · 고용보험법 제42조 · 고용보험법 제43조제2항 · 고용보험법 제58조 · 고용보험법 제62조 · 고용보험법 제116조 · 고용보험법 제118조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10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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