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을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법률은 제한, 시행규칙은 정당한 사유를 따진다
경영상 퇴직 권고 등은 별표 2에서 판단…최종 수급자격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결정
권고를 받고 이직했다는 사정만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자동으로 인정되거나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고용보험법은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사람이 해고되지 않고 사업주의 권고로 이직한 경우를 수급자격 제한 사유로 두고,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은 경영상 사정 등에 따른 퇴직 권고를 정당한 이직 사유로 규정한다.
고용보험법 제58조는 제목부터 ‘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이다. 이 조항은 피보험자가 정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면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고 정한다.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근거가 아니라 제한 사유를 정한 조문이다.
제58조에는 제1항이 없다. 번호 없는 본문 아래 제1호와 제2호가 있고, 각 호에는 가목부터 다목까지 있다. 권고가 나오는 자리는 제58조제2호나목으로, 제1호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사람이 해고되지 아니하고 사업주의 권고로 이직한 경우를 수급자격 제한 사유로 둔다.
따라서 이 문언만으로 모든 권고사직을 같은 방향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 제58조제2호다목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이직한 경우를 제한 사유로 정하고,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은 이 정당한 사유를 별표 2로 연결한다.
시행규칙 별표 2 제5호는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ㆍ축소, 신기술 도입 등에 따른 작업형태 변경, 경영 악화나 인사 적체 등에 따라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은 경우를 정당한 이직 사유로 든다. 인원 감축이 불가피해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한 퇴직 희망자 모집으로 이직한 경우도 포함한다.
자발적으로 그만두면 실업급여가 안 되나요라는 물음도 이 구조 안에서 판단된다. 제58조제2호다목은 자기 사정 이직 전부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사유가 아닌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별표 2에는 근로조건 저하나 임금체불, 차별, 직장 내 괴롭힘, 통근 곤란, 건강상 업무 수행 곤란, 계약기간 만료 등도 정당한 이직 사유로 열거돼 있다.
다만 이직 사유는 여러 수급 요건 가운데 하나다. 고용보험법 제40조제1항은 기준기간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으나 취업하지 못한 상태,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 등을 함께 요구한다. 같은 항 제3호는 이직 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을 요건으로 정한다.
사업장이 이직 사유를 적었다고 수급자격이 확정되는 것도 아니다. 고용보험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수급자격 인정 여부를 결정한다. 실업 신고에는 구직 신청과 수급자격 인정신청이 포함되며,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을 받은 사업주는 시행규칙 제82조의2에 따라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이직확인서의 거짓 발급이나 제출에는 별도 제재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고용보험법 제118조제1항제2호와 제3호는 거짓 이직확인서 발급ㆍ제출 등에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한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받으면 지급 제한, 반환명령과 추가징수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사안에 따라 같은 법 제116조의 벌칙이 문제 될 수 있다.
제58조 자체에는 징역이나 벌금, 과태료를 정한 내용이 없다. 권고를 받은 이직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와 제40조의 다른 요건을 모두 갖췄는지는 법률과 시행규칙이 정한 기준에 따라 수급자격 인정 단계에서 판단된다.
참고 법령 및 조문
- 고용보험법 제2조제2호, 제40조제1항, 제41조, 제42조, 제43조, 제58조, 제61조, 제62조, 제116조, 제118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2조의2, 제101조제2항, 별표 2 제1호부터 제1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