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성범죄 '항거곤란': 완전히 저항 못 할 정도가 아니어도 처벌되나요?

입력 2026.10.17. 오전 10:08

핵심 답변

성폭력처벌법 제6조 제4항은 처벌 대상 상태를 ‘항거불능’에 한정하지 않고 ‘항거곤란’까지 함께 적고 있습니다.

조문 문언은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입니다. 따라서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더라도, 장애로 인해 항거곤란 상태에 있다면 문언상 이 조항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문언이 요구하는 요건이 더 있습니다.

  1. 그 상태가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생긴 것이어야 합니다.
  2. 행위자가 그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거나 추행해야 합니다.

일반 형법의 준강간·준강제추행(형법 제299조)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만을 요건으로 적고 있으며, ‘항거곤란’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이 점이 두 조문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두 조문 한눈에 비교

구분성폭력처벌법 제6조 제4항형법 제299조
요구하는 상태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
‘항거곤란’ 포함 여부포함문언에 없음
상태의 원인“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문언에 원인을 적지 않음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
행위 요건그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거나 추행그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
폭행·협박 요건문언에 없음문언에 없음
처벌“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조문 구조7개 항 중 제4항항·호가 없는 단일 조문

제6조 제4항의 요건 풀어 보기

①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제4항은 항거불능·항거곤란 상태의 원인을 장애로 특정합니다. 피해자에게 장애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요건이 충족된다고 문언이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장애와 그 상태 사이의 연결이 문언상 요건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②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

‘또는’으로 이어져 있으므로 두 상태 중 하나에 해당하면 됩니다. 질문의 핵심인 “완전히 저항 못 할 정도가 아니어도 되느냐”에 대한 문언상 답이 여기에 있습니다. 항거불능에 이르지 않은 ‘항거곤란’도 조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주의: 조문은 ‘항거불능’·‘항거곤란’이 각각 어느 정도의 상태인지 괄호 등으로 정의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이 어느 상태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정도 기준을 이 조문만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③ “있음을 이용하여”

그 상태가 존재한다는 것만으로 범죄가 성립한다고 문언이 정하지 않습니다. 행위자가 그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거나 추행했어야 합니다.

④ 폭행·협박은 요건이 아님

같은 조 제2항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일정한 행위를 한 경우를 정합니다. 반면 제4항 문언에는 “폭행이나 협박”이 없습니다. 제4항은 장애로 인한 상태를 이용한 행위 자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처벌은 어떻게 정해지나: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제6조 제4항에는 독자적인 법정형이 없습니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하며, 각 항의 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내용법정형
제1항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한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제2항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행위를 한 경우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제3항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299조도 독자적인 법정형 없이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고 정합니다. 형법 해당 각 조의 구체적인 형은 이 글의 근거 자료 범위 밖이므로 여기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함께 알아둘 조항: 위계·위력(제5항·제6항)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한 성범죄 중 **위계(僞計) 또는 위력(威力)**을 수단으로 한 경우는 제4항과 별개의 항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항행위법정형
제5항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간음5년 이상의 유기징역
제6항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장애가 있는 사람을 추행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4항은 “장애로 인한 항거불능·항거곤란 상태를 이용”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제5항·제6항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하는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요건과 법정형이 서로 다르므로 구분해서 보아야 합니다.


보호·교육 시설 종사자의 경우: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제7항)

장애인의 보호,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가 보호, 감독의 대상인 장애인에 대하여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고 정합니다.

문언은 ‘2분의 1을 가중한다’가 아니라 **‘2분의 1까지’**입니다. 가중의 상한이 2분의 1이라는 뜻으로 읽어야 하며, 일률적으로 2분의 1이 더해진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시행·개정 정보 (기준일: 2026년 10월 17일)

  • 성폭력처벌법 제6조: 현행 조문입니다. 법령 전체는 법률 제21997호(2026. 9. 29. 일부개정, 2026. 10. 2. 시행)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제6조의 현재 문언을 만든 개정은 법률 제17264호(공포 2020. 5. 19.)**입니다. 제21997호가 함께 고친 조문은 제26조의2(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뿐이며, 그 부칙의 적용례(제2조)도 제26조의2 개정규정에 관한 것입니다. 이번 개정으로 제6조가 바뀐 것은 아닙니다.
  • 형법 제299조: 현행 조문입니다. 법령 전체는 법률 제22007호(2026. 9. 29. 일부개정, 2026. 10. 2. 시행)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제299조의 현재 문언을 만든 개정은 법률 제11574호(공포 2012. 12. 18.)**입니다. 제22007호 부칙은 시행일만 정하고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정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피해자가 어느 정도 저항할 수 있었다면 성폭력처벌법 제6조 제4항이 적용되지 않나요? 조문은 ‘항거불능’뿐 아니라 ‘항거곤란’도 명시하고 있습니다.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는 사정만으로 문언상 제4항의 대상에서 빠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상태가 장애로 인한 것이어야 하고, 행위자가 그 상태를 이용했어야 합니다. 어느 정도면 ‘항거곤란’에 해당하는지는 조문에 정의되어 있지 않습니다.

Q2. 형법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에도 ‘항거곤란’이 포함되나요? 형법 제299조의 문언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이며 ‘항거곤란’이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두 조문이 요구하는 상태를 같은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Q3.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어도 제6조 제4항이 적용될 수 있나요? 제4항 문언에는 “폭행이나 협박”이 요건으로 들어 있지 않습니다. 폭행·협박을 요건으로 하는 것은 같은 조 제2항입니다.

Q4. 피해자에게 장애가 있기만 하면 제4항이 적용되나요? 문언은 장애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한다고 정하지 않습니다.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을 것, 그리고 그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거나 추행했을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Q5. 제4항 위반의 형량은 얼마인가요? 제4항 자체에는 법정형이 없고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릅니다. 그 범위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제1항), 5년 이상의 유기징역(제2항),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제3항)입니다.


정리

  • 장애인 대상 성범죄에 관한 성폭력처벌법 제6조 제4항은 ‘항거곤란’을 명시합니다.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어도 문언상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요건은 ① 장애로 인한 ②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를 ③ 이용한 간음·추행입니다. 폭행·협박은 제4항의 요건이 아닙니다.
  • 형법 제299조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만 규정하고 ‘항거곤란’은 적지 않습니다.
  • 처벌은 제6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르고, 보호·교육 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될 수 있습니다.
  • ‘항거곤란’·‘항거불능’·‘심신상실’의 정도 기준은 조문에 정의되어 있지 않습니다.

참고 법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제7항 (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법률 제21997호, 2026. 9. 29.> 제1조(시행일)·제2조(적용례)
  • 형법 제299조 (준강간, 준강제추행)
  • 형법 부칙 <법률 제22007호, 2026. 9. 29.>

관련 법령: 성폭력처벌법 제6조 · 형법 제299조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7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광고
TopPick — 우리 병원은 AI 답변에 있나요? 병원 AI 검색 노출 무료 진단 광고 의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