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명의로 받은 재산, 부모가 반드시 관리하나요? — 민법 제916조 원칙과 제918조 예외

입력 2026.10.17. 오전 10:08

아이의 할머니가 손주 이름으로 예금을 만들어주거나, 친척이 아이 명의로 부동산을 사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녀가 자기 명의로 받은 재산은 누가 관리해야 할까요?

직관적으로는 “부모가 아이를 대리해서 관리할 것 같은데” 실제로는 원칙과 예외가 나뉩니다.

원칙: 친권자가 자녀의 재산을 관리합니다

민법 제916조는 명확합니다. 자녀가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자녀의 특유재산이 되고,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이를 관리합니다.

쉽게 말해, 자녀 이름으로 받은 돈이나 재산은 법적으로 그 자녀의 소유이지만, 미성년자이므로 부모(친권자)가 대신 관리하고 운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외: 제삼자가 관리에 반대하면 부모는 관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예외가 있습니다. 민법 제918조 제1항이 규정하는 경우입니다.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할 때 친권자는 그 재산을 관리할 수 없습니다:

  1. 재산이 무상으로 수여되어야 합니다 — 증여받은 재산이어야 합니다. (사줄 때 대가를 받는 경우는 해당 없음)

  2. 재산을 준 사람(제삼자)이 친권자의 관리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한 때 — 예를 들어, “이 돈은 아이 명의이지만, 부모가 관리하지 않기로 한다”고 표시하는 경우입니다.

이 두 조건을 모두 만족하면, 그 재산에 대해서만 친권자는 관리 권한이 없어집니다. 이는 특히 상속이나 증여 과정에서 수여자의 의도를 존중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관리인이 필요하면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삼자가 관리에 반대했는데 관리인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 법원이 나설 수 있습니다.

재산을 받은 본인이나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이 법원에 청구하면, 법원은 그 재산의 관리인을 선임한다. 다만 이는 자동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청구를 통해 이뤄진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또한 제삼자가 지정한 관리인이 더 이상 역할을 할 수 없거나 새로운 관리인이 필요한 상황에서 제삼자가 새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역시 같은 방식으로 법원의 관리인 선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 원칙: 자녀가 받은 재산 → 부모(친권자)가 관리
  • 예외: 제삼자가 무상 수여 시 관리에 반대 의사 표시 → 부모는 관리 불가
  • 예외의 예외: 관리인이 없으면 법원에 선임을 청구할 수 있음

따라서 아이 이름으로 받은 재산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는 재산을 준 사람의 의도가 중요합니다. 단순히 아이를 위해 주는 것이라면 보통 부모가 관리하지만, 명시적으로 다른 관리 방식을 원한다면 그 의사 표시가 법적으로 존중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고 법령

  • 민법 제916조(자의 특유재산과 그 관리)
  • 민법 제918조(제삼자가 무상으로 자에게 수여한 재산의 관리)

관련 법령: 민법 제916조 · 민법 제9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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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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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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