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명의로 받은 재산, 부모가 반드시 관리하나요? — 민법 제916조 원칙과 제918조 예외
아이의 할머니가 손주 이름으로 예금을 만들어주거나, 친척이 아이 명의로 부동산을 사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녀가 자기 명의로 받은 재산은 누가 관리해야 할까요?
직관적으로는 “부모가 아이를 대리해서 관리할 것 같은데” 실제로는 원칙과 예외가 나뉩니다.
원칙: 친권자가 자녀의 재산을 관리합니다
민법 제916조는 명확합니다. 자녀가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자녀의 특유재산이 되고,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이를 관리합니다.
쉽게 말해, 자녀 이름으로 받은 돈이나 재산은 법적으로 그 자녀의 소유이지만, 미성년자이므로 부모(친권자)가 대신 관리하고 운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외: 제삼자가 관리에 반대하면 부모는 관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예외가 있습니다. 민법 제918조 제1항이 규정하는 경우입니다.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할 때 친권자는 그 재산을 관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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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이 무상으로 수여되어야 합니다 — 증여받은 재산이어야 합니다. (사줄 때 대가를 받는 경우는 해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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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을 준 사람(제삼자)이 친권자의 관리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한 때 — 예를 들어, “이 돈은 아이 명의이지만, 부모가 관리하지 않기로 한다”고 표시하는 경우입니다.
이 두 조건을 모두 만족하면, 그 재산에 대해서만 친권자는 관리 권한이 없어집니다. 이는 특히 상속이나 증여 과정에서 수여자의 의도를 존중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관리인이 필요하면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삼자가 관리에 반대했는데 관리인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 법원이 나설 수 있습니다.
재산을 받은 본인이나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이 법원에 청구하면, 법원은 그 재산의 관리인을 선임한다. 다만 이는 자동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청구를 통해 이뤄진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또한 제삼자가 지정한 관리인이 더 이상 역할을 할 수 없거나 새로운 관리인이 필요한 상황에서 제삼자가 새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역시 같은 방식으로 법원의 관리인 선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 원칙: 자녀가 받은 재산 → 부모(친권자)가 관리
- 예외: 제삼자가 무상 수여 시 관리에 반대 의사 표시 → 부모는 관리 불가
- 예외의 예외: 관리인이 없으면 법원에 선임을 청구할 수 있음
따라서 아이 이름으로 받은 재산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는 재산을 준 사람의 의도가 중요합니다. 단순히 아이를 위해 주는 것이라면 보통 부모가 관리하지만, 명시적으로 다른 관리 방식을 원한다면 그 의사 표시가 법적으로 존중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고 법령
- 민법 제916조(자의 특유재산과 그 관리)
- 민법 제918조(제삼자가 무상으로 자에게 수여한 재산의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