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피해자는 완전히 저항하지 못해야 처벌되나요
요약 및 결론: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해 간음 또는 추행했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제4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폭력처벌법 제6조제4항의 문언은 완전히 저항할 수 없는 항거불능 상태만을 적지 않으며, 항거곤란 상태도 별도로 규정합니다.
장애와 관련된 성범죄에서는 피해자가 전혀 저항할 수 없었는지뿐 아니라, 장애로 항거곤란 상태에 있었는지도 법률 문언상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다만 조문은 장애로 인한 상태를 이용한 간음 또는 추행을 요건으로 하므로, 장애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처벌 요건이 갖추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완전히 저항하지 못한 상태여야만 하나요?
성폭력처벌법 제6조제4항은 장애로 인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를 함께 규정합니다. 따라서 제6조제4항의 문언상 항거곤란은 항거불능과 구별되어 열거된 상태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6조제4항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 때문에 항거곤란 상태에 있었는지와, 그 상태를 이용해 간음 또는 추행했는지를 함께 요구합니다. 조문에는 항거곤란의 구체적 정도 기준이 정의되어 있지 않으므로, 자료에 없는 기준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형법의 준강간·준강제추행과 무엇이 다른가요?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간음 또는 추행을 규정합니다. 형법 제299조에는 항거곤란이라는 문언이 없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6조제4항은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한 경우를 규정합니다. 반면 형법 제299조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규정할 뿐, 그 상태의 원인을 문언에 적지 않습니다.
두 조문 모두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한 것을 요건으로 둡니다. 성폭력처벌법 제6조제4항에는 제6조제2항과 달리 폭행이나 협박이라는 문언도 없습니다.
행위별로 어떤 조문과 법정형이 적용되나요?
성폭력처벌법 제6조제4항은 독자적인 법정형을 정하지 않고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합니다. 형법 제299조도 독자적인 법정형이 아니라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따르도록 정하지만, 각 조의 형은 이 글감 범위에 없습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형ㆍ효과 |
|---|---|---|
|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 | 성폭력처벌법 제6조제4항 |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 |
| 장애가 있는 사람을 상대로 위계 또는 위력으로 간음 | 성폭력처벌법 제6조제5항 | 5년 이상의 유기징역 |
| 장애가 있는 사람을 상대로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 | 성폭력처벌법 제6조제6항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 | 형법 제299조 |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함 |
성폭력처벌법 제6조제4항이 연결하는 법정형은 제1항의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제2항의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제3항의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제6조제4항만으로는 제1항부터 제3항 중 어느 항의 예가 적용되는지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법정형과 같은가요?
이 글감에는 성폭력처벌법 제6조제4항 또는 형법 제299조에 관한 공식 선고 통계, 양형기준 수치, 실제 선고 사례가 공표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제 선고 수치를 제시하지 않고, 확인 가능한 법정형과 조문 구조만 구분해야 합니다.
장애인의 보호·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가 보호·감독 대상 장애인에 대하여 성폭력처벌법 제6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이는 모든 경우에 형을 2분의 1 가중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관련 법령
제6조(장애인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이면 항거곤란으로 보나요?
성폭력처벌법 제6조제4항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요구합니다. 장애의 존재와 함께 그 장애로 인한 상태 및 그 상태를 이용한 간음 또는 추행이 조문상 문제 됩니다.
항거곤란과 항거불능은 같은 뜻인가요?
성폭력처벌법 제6조제4항은 항거불능과 항거곤란을 나란히 규정합니다. 형법 제299조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만을 규정하고 항거곤란은 적지 않습니다.
장애인 대상 성범죄는 폭행이나 협박이 있어야 하나요?
성폭력처벌법 제6조제4항의 문언에는 폭행이나 협박이 없습니다. 제6조제4항은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한 간음 또는 추행을 규정하고, 폭행이나 협박은 제6조제2항의 요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