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거래에서 살펴볼 수 있던 흠이면 환불받기 어려울까요?
직거래였다는 이유만으로 환불 가능 여부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매수인이 물건에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몰랐다면 민법 제580조제1항 단서에 따라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제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직거래에서 흠을 알아볼 수 있었는지는 중요한 사정이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책임이 항상 배제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매수인이 하자를 알았는지, 과실로 알지 못했는지가 문제됩니다.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경우에도 곧바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580조가 준용하는 제575조제1항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해제할 수 있고, 그 밖의 경우에는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제575조(제한물권있는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물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질권 또는 유치권의 목적이 된 경우에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기타의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권리행사 기간은 물건을 산 날이나 받은 날이 아니라, 매수인이 하자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입니다.
제582조(전2조의 권리행사기간) 전2조에 의한 권리는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월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이 조문들은 매도인의 담보책임과 권리행사 기간을 정합니다. 하자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기나 형사책임이 성립한다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한 법령
- 민법 제575조제1항
- 민법 제580조제1항
- 민법 제58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