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대법원 2012도6674

유사수신행위의 불특정 다수인 의미

유사수신행위의 불특정 다수인은 자금조달 구조와 성격에 따라 판단하며, 특정 직업군이나 지인에게만 권유했다는 사정으로 곧바로 배제되지 않는다.

판결문 원문 · 2013-11-14 선고 · 최종 확인일: 2026-09-13

이 판례가 적용된 이슈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