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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유사수신행위의 불특정 다수인 의미
유사수신행위의 불특정 다수인은 자금조달 구조와 성격에 따라 판단하며, 특정 직업군이나 지인에게만 권유했다는 사정으로 곧바로 배제되지 않는다.
판결문 원문 · 2013-11-14 선고 · 최종 확인일: 2026-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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