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 유사수신행위의 공통 요건과 네 가지 유형)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가상자산 포함)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면서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유사수신행위로 정의한다. 제2호는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ㆍ적금ㆍ부금ㆍ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를 든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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