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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5조를 위반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기 위하여 금융업 유사상호를 사용한 자에게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정한다. 이는 제3조 위반에 대한 벌금과 적용 대상과 성질이 다르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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