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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유사수신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한다. 이 조문에는 피해자의 신고 접수기관ㆍ절차ㆍ기한을 정한 내용이 없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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