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대법원 2013도9769

평소 아는 사람에게 권유한 자금 조달과 불특정 다수인 판단

참여를 희망하면 참여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구조라면 평소 아는 사람이나 특정 직업군으로 권유 상대를 제한하였더라도 불특정 다수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판결문 원문 · 2013-11-14 선고 · 최종 확인일: 2026-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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