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벌칙 — 제3조 위반의 선택형 법정형)

제3조를 위반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한다. 징역과 벌금은 ‘또는’으로 연결된 선택형 법정형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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