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금융업 유사상호 사용금지)
누구든지 유사수신행위를 하기 위하여 상호 중 금융업으로 인식될 수 있는 명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한다. 이 조문 위반에 대한 과태료는 제8조제1항에서 정한다.
누구든지 유사수신행위를 하기 위하여 상호 중 금융업으로 인식될 수 있는 명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한다. 이 조문 위반에 대한 과태료는 제8조제1항에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