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교육활동의 정의 — 제35조 제1항 제3호가 학교민원의 범위를 이 조문에 맡기는 자리)
초ㆍ중등교육법 제35조 제1항 제3호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교육활동에 관련된 요구”라고 인용하는 조문이다. 제35조 제1항은 학교민원의 정의를 4개 호로 두는데, 그 가운데 제3호는 교육활동의 범위를 스스로 정하지 않고 이 법률의 정의 조항을 가리킨다. 따라서 제3호에 어떤 요구가 포섭되는지는 이 조문이 정한 ‘교육활동’의 범위에 따라 정해진다. 이 법률 제2조 제4호의 조문 문언과 시행일은 이번 대조 범위에 들어 있지 않아 확인하지 못했다. 제35조 제1항 각 호는 금지 목록이 아니라 무엇이 학교민원에 해당하는지를 열거한 정의 규정이며, 제4호가 “그 밖에 학교의 운영에 관련된 요구”로 열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