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14조(업무방해 — 제35조 제2항이 직원에 대한 금지 기준으로 끌어다 쓰는 조문. 이미 시행 중이다)
조문 표제는 제314조(업무방해)이고, 항은 2개이며 호와 목은 없다. 제1항은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이고 <개정 1995. 12. 29.> 표기가 붙어 있다. 제2항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이고 <신설 1995. 12. 29.> 표기가 붙어 있다. 어미는 제1항 “처한다”, 제2항 “같다”이며 이 조문에 “하여야 한다”나 “할 수 있다”는 어미는 없다. 이 조문은 기준일 현재 이미 시행 중이고, 조문에 [시행일: 2026. 10. 29.] 표기는 붙어 있지 않다. 2026년 10월 29일은 초ㆍ중등교육법 제35조ㆍ제37조가 시행되면서 이 조문을 인용하게 되는 날이지, 이 조문의 시행일이 아니다. 이 조문의 법령 표시 시행일은 이번 대조에서 값이 갈려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날짜를 적지 않고 ‘이미 시행 중’까지만 적는다. 학교민원 국면에서 이 조문이 적용된 사건의 선고 분포나 양형기준 수치도 확인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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