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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9조(교육활동 침해행위 — 제35조 제2항의 금지선과 제3항 ‘우려’의 내용을 정하는 인용 조문)

초ㆍ중등교육법 제35조 제2항이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9조에서 정한 교육활동 침해행위”라고 인용하는 조문이다. 제35조 제2항은 교원에 대해서는 이 조문이 정한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직원에 대해서는 「형법」 제314조에 따른 업무방해행위를 각각 금지의 기준으로 끌어다 쓴다. 즉 제35조는 무엇이 침해행위인지의 기준을 스스로 만들지 않고 이 특별법 제19조를 가리킨다. 제35조 제3항의 퇴거요청 요건인 ‘우려’의 내용도 이 조문이 정한 교육활동 침해행위와 형법 제314조의 업무방해행위다. 다만 이 특별법 제19조의 조문 문언, 항ㆍ호의 수, 시행일은 이번 대조 범위에 들어 있지 않아 확인하지 못했다. 따라서 어떤 행위가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이 글에서 단정하지 않는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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