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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제37조(학교민원의 접수와 처리 — 민원대응팀ㆍ학교민원대응기구, 어미가 항마다 갈리는 4개 항)

조문 표제는 제37조(학교민원의 접수와 처리)이고, 연혁 표기는 [본조신설 2026. 4. 28.], 시행 표기는 [시행일: 2026. 10. 29.]이다. 항은 4개이고 각 항에 호와 목은 없다. 제1항은 “학교민원의 접수ㆍ처리를 위하여 학교에 민원대응팀을 두며, 학교민원의 접수ㆍ분류와 처리를 위하여 관할청에는 학교민원대응지원팀 등 학교민원대응기구를 둔다”로 어미가 “둔다”이다. 제2항은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는 노력의무이고, 제3항은 학교의 장이 필요한 경우 관할청에 처리 지원 또는 직접 처리를 “요청할 수 있다”는 재량이며, 제4항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처리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교육감이 “정한다”는 위임이다. 같은 개정 법률 안에서도 어미가 갈리므로, 제35조 제3항의 “하여야 한다”와 제37조 제2항ㆍ제3항을 같은 강도로 옮기면 조문을 잘못 전달하는 것이 된다. 제35조 제3항의 퇴거요청 절차는 대통령령에, 제37조 제4항의 처리 절차ㆍ방법은 교육감에게 위임돼 있어 위임 대상이 서로 다르다. 기준일 시행본에서 이 번호도 삭제 상태이며, 교육감이 정할 처리 절차ㆍ방법의 내용은 확인하지 못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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