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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제35조(학교민원의 정의(제1항 4개 호)ㆍ민원 제기자의 금지(제2항)ㆍ학교의 장의 조치 의무(제3항) — 2026-10-29 시행되는 신설 조문)

조문 표제는 제35조(학교민원의 정의 등)이고, 조문 끝의 연혁 표기는 [본조신설 2026. 4. 28.], 시행 표기는 [시행일: 2026. 10. 29.]이다. 항은 3개이고 호는 제1항에만 4개가 붙어 있으며, 제2항ㆍ제3항에는 호가 없고 목도 없다. 제1항은 “이 법에서 ‘학교민원’이란 학생 또는 보호자 등이 학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로 정의하며, 각 호는 제18조의5에 따른 학생의 정서ㆍ행동 지원에 관련된 요구, 제20조의2에 따른 학생생활지도에 관련된 요구,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교육활동에 관련된 요구, 그 밖에 학교의 운영에 관련된 요구다. 제2항은 어미가 “하여서는 아니 된다”인 금지 규정으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9조에서 정한 교육활동 침해행위와 직원에 대한 「형법」 제314조에 따른 업무방해행위를 금지하고 「교육기본법」 제12조제3항 및 제13조제3항의 준수를 함께 정한다. 제3항은 “학교의 장은 …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퇴거요청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로, 주체는 학교의 장이고 어미는 “하여야 한다”(의무)이며 이 조문에 “할 수 있다”는 어미는 없다. 기준일인 2026년 9월 1일 시행본에서 이 번호는 “제35조 삭제 <2004. 1. 29.>” 상태이므로, 시행 전에 ‘현행 제35조가 이렇게 정한다’고 적으면 틀린다. 대통령령이 정할 절차의 내용과 “필요한 조치”의 범위는 조문 문언에 없어 확인하지 못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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