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와 연락이 끊겨도 보험사에 직접 청구…조문은 동의를 묻지 않는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0조 제1항의 요건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동의 불요’가 즉시 지급을 뜻하지는 않는다
교통사고 피해자가 가해자의 동의나 연락 없이 상대 보험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근거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0조 제1항이다.
제10조는 제1항과 제2항 두 항으로만 구성돼 있다. 호와 목은 없고 삭제된 항도 없으며, 두 항의 어미가 모두 “청구할 수 있다”여서 의무나 금지를 정한 문언은 들어 있지 않다.
제1항은 보험가입자등에게 제3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면 “그 피해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회사등에게 … 보험금등을 자기에게 직접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한다. 가해자의 동의나 연락 가능 여부는 요건으로 적혀 있지 않다.
대신 조문이 요건으로 세운 것은 두 가지다. 제3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청구다.
제3조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가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정한다. 다만 승객이 아닌 자가 사상한 경우에 자기와 운전자가 운행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고 피해자 또는 자기 및 운전자 외의 제3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으며 구조상의 결함이나 기능상의 장해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한 경우와, 승객이 고의나 자살행위로 사상한 경우는 제외한다.
절차는 시행령이 정한다. 시행령 제7조 제1항은 청구서에 청구인과 피해자의 성명·주소, 가해자의 성명, 사고 발생의 일시·장소 및 개요, 해당 자동차의 종류와 등록번호, 보험가입자의 성명, 청구금액과 그 산출 기초 등 제3호의2를 포함한 8개 호를 적도록 한다.
첨부서류에는 진단서 또는 검안서와 국가경찰관서의 장이 발급한 도로교통법상 신고 사실 확인서류가 포함된다. 같은 조 제2항 제3호는 운전자등이 신고하지 않은 경우 보험회사등이 발급한 자동차사고 접수 사실 확인서류로 이를 대신할 수 있다고 정한다.
동의가 요건이 아니라는 사실이 청구한 금액의 즉시 지급을 뜻하지는 않는다. 제10조 제1항이 인용한 상법 제724조 제2항은 제3자가 “보험금액의 한도내에서”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면서 “그러나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덧붙이고 있다.
제10조에는 지급기한이 없다. 30일은 의료기관이 청구한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하여 제12조 제4항이 정한 기한으로, 피해자가 한 청구의 기한이 아니다.
제1항 후문은 “이 경우 피해자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해당하는 금액은 진료한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한다. “다만”으로 시작하는 단서가 아니라 앞 문장에 이어지는 문장이고, 이때 지급을 받는 쪽은 피해자가 아니라 의료기관이다.
피해자가 진료수가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기에게 직접 지급해 달라고 청구한 경우는 제12조 제5항 제4호에 따로 적혀 있다. 이 경우는 의료기관이 교통사고환자에게 해당 진료비를 청구할 수 있는 사유로 열거돼 있다.
제2항의 청구 주체는 피해자가 아니다. 보험회사등이 보험금등을 지급하기 전에 피해자에게 손해에 대한 배상금을 먼저 지급한 보험가입자등이 보험금등의 보상한도에서 그 지급한 금액을 청구하는 조항이다. 보험가입자등은 의무보험에 가입한 자와 그 의무보험 계약의 피보험자를 말한다고 제9조가 정한다.
가해자와 연락이 되지 않는 사정은 “자동차보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와 같지 않다. 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의 운행 등에 대한 정부의 보상은 제30조 제1항이 정하고 그 보상금 청구에 제10조를 준용하는 조문은 제35조 제1항으로, 상대 보험회사등에 대한 직접 지급 청구와는 다른 경로다.
제41조는 제10조에 따른 청구권이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한다. 기산점은 이 조문에 적혀 있지 않다. 제40조 제1항은 제10조 제1항에 따른 청구권을 압류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고 정한다.
제10조 자체에는 법정형이 없다.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제재는 제48조 제3항 제1호의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이고, 무보험 자동차를 운행한 자동차보유자에 대해서는 제46조 제3항 제2호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한다. 범칙금 액수는 제51조 제2항이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시행령이 다시 별표에 맡기고 있어 이 글의 확인 범위 밖이다.
현행 법률 상단의 공포 표기는 법률 제21065호, 2025년 10월 1일 타법개정이지만 이 개정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서 고친 것은 제30조 제3항 제3호의 부처 명칭이다. 제10조의 현행 문언은 2008년 3월 28일 전부개정돼 같은 해 9월 29일 시행된 법률 제9065호에서 왔고, 그 부칙에 제10조의 시행을 늦춘 단서는 없다.
대법원은 2020년 12월 다른 의료기관으로부터 교통사고 입원환자의 진료를 의뢰받아 진료를 실시한 의료기관이 보험회사등을 상대로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지급을 직접 구한 사건에서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의료기관의 진료수가 청구에 관한 판단으로, 피해자의 직접 지급 청구와는 구별된다.
참고 법령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 제7호, 제3조, 제9조, 제10조, 제12조, 제30조, 제35조, 제40조, 제41조, 제46조, 제48조, 제51조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7조
- 상법 제724조
- 도로교통법 제54조
관련 판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자신의 업무 편의와 효율성을 위하여 일방적으로 만든 내부 규정을 들어 진료실시 의료기관의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청구에 대한 실체적 심사를 거부하는데도 보험회사 등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업무위탁계약의 이행을 촉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진료실시 의료기관이 직접 보험회사 등에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