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자동차손해배상책임 — 직접청구의 전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비승객 사고와 승객의 고의 또는 자살행위에 관하여는 조문이 별도의 예외를 둔다. 제10조제1항의 피해자 직접청구는 이 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발생을 전제로 한다.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비승객 사고와 승객의 고의 또는 자살행위에 관하여는 조문이 별도의 예외를 둔다. 제10조제1항의 피해자 직접청구는 이 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발생을 전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