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대법원 2019다279962

자동차보험진료수가지급 — 진료실시 의료기관의 보험회사 직접 청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자신의 업무 편의와 효율성을 위하여 일방적으로 만든 내부 규정을 들어 진료실시 의료기관의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청구에 대한 실체적 심사를 거부하는데도 보험회사 등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업무위탁계약의 이행을 촉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진료실시 의료기관이 직접 보험회사 등에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문 원문 · 2020-12-10 선고 · 최종 확인일: 2026-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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