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법 제724조제2항(보험자와 제3자와의 관계 — 보험금액 한도와 항변)

제3자는 피보험자가 책임을 질 사고로 입은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액의 한도에서 보험자에게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0조제1항은 피해자의 직접지급 청구에서 이 항을 인용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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