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0조제1항·제41조(압류·양도 제한과 시효 — 직접청구권의 처분 제한 및 3년 규정)
제40조제1항은 제10조제1항 등에 따른 청구권을 압류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고 정한다. 제41조는 제10조 등에 따른 청구권을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한다. 제41조에는 그 기간의 기산점을 적지 않는다.
제40조제1항은 제10조제1항 등에 따른 청구권을 압류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고 정한다. 제41조는 제10조 등에 따른 청구권을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한다. 제41조에는 그 기간의 기산점을 적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