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7조·제8조(보험금등 지급청구 절차와 안내 — 청구서·첨부서류 및 안내 의무)
제7조는 보험금등 또는 가불금을 청구하려는 사람이 보험회사등에 청구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청구서 기재사항과 첨부서류를 정한다. 운전자등이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회사등이 발급한 자동차사고 접수 사실 확인 서류로 신고 사실 확인 서류를 대신할 수 있다. 제8조는 보험회사등이 피해자에게 보험금등과 가불금 청구에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도록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