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0조(보험금등의 청구 — 피해자와 먼저 배상한 보험가입자등의 두 경로)
제1항은 제3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면 피해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회사등에 보험금등을 자신에게 직접 지급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한다. 피해자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해당하는 금액을 진료한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해 달라고 청구할 수도 있다. 제2항은 보험회사등이 지급하기 전에 피해자에게 배상금을 먼저 지급한 보험가입자등이 보상한도에서 그 지급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