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가 연락을 피하면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나요?

입력 2026.09.14. 오후 2:45

요약 및 결론: 교통사고 피해자는 보험가입자등에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 같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보험회사등에 보험금등을 직접 지급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의 동의나 연락은 제10조제1항의 명시 요건이 아니지만,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보험금등의 한도, 청구서와 첨부서류, 보험자의 항변은 별도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가해자와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은 상대 보험회사등에 청구하는 길과 정부 보상 경로를 혼동하기 쉽습니다. 법은 연락두절을 직접청구의 요건으로 쓰지 않고, 자동차보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제30조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이라는 별도 경로를 둡니다.

가해자 동의 없이 보험회사등에 청구할 수 있나요?

피해자는 보험가입자등에게 제3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면 보험회사등에 보험금등을 자기에게 직접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0조제1항은 가해자의 동의나 연락을 청구요건으로 적지 않지만, 「상법」 제724조제2항은 보험금액의 한도와 보험자의 항변을 함께 정합니다.

직접청구는 연락두절만으로 자동 성립하거나 즉시 지급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제10조의 문언은 청구할 수 있다이고, 일반 보험금등에 대한 지급기한은 제10조에 없습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 효과
피해자가 보험회사등에 보험금등의 직접 지급을 청구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0조제1항제3조 손해배상책임 발생을 전제로 청구 가능
보험가입자등이 보험금등 지급 전에 피해자에게 배상금을 지급하고 청구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0조제2항보험금등 보상한도에서 먼저 지급한 금액의 지급을 청구 가능
피해자가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해 달라고 청구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0조제1항 후문진료한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하도록 청구 가능
보험금등 지급청구서를 제출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7조기재사항과 첨부서류를 갖추어 제출해야 함

피해자 청구와 보험가입자등의 청구는 어떻게 다른가요?

제10조제1항의 청구 주체는 피해자이고, 제2항의 청구 주체는 보험회사등이 보험금등을 지급하기 전에 피해자에게 배상금을 먼저 지급한 보험가입자등입니다. 두 청구는 같은 조문에 있지만 청구 주체와 전제가 다르므로 섞어 읽으면 안 됩니다.

피해자 청구는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의 직접 지급 청구입니다. 보험가입자등의 청구는 먼저 지급한 배상금이 있어야 하며, 청구 범위도 보험금등의 보상한도 안에서 실제 지급한 금액입니다.

연락두절이면 정부 보상을 청구하면 되나요?

가해자의 연락두절은 자동차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의 운행과 같은 말이 아닙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제1항은 자동차보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와 보험가입자등이 아닌 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등을 정부 보상의 요건으로 정합니다.

제30조에 따른 보상금 청구에는 제35조제1항에 따라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등이 준용됩니다. 상대 보험회사등에 하는 제10조 청구와 정부가 책임보험 한도에서 보상하는 제30조 경로는 구별해야 합니다.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때 무엇을 제출하나요?

보험금등 또는 가불금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보험회사등에 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시행령 제7조제1항은 청구인과 피해자의 성명·주소, 가해자 성명, 사고 일시·장소·개요, 차량 등록번호, 보험가입자 성명, 청구금액과 산출 기초 등 8개 항목을 적도록 정합니다.

청구서에는 진단서 또는 검안서,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사고 신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청구금액 산출 기초의 증명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운전자등이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회사등이 발급한 자동차사고 접수 사실 확인서류가 경찰 신고 사실 확인서류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등은 피해자에게 제10조 보험금등 청구와 제11조 가불금 청구에 필요한 사항을 안내해야 합니다. 보험회사등은 지급할 때 보험가입자에게 의견을 제시할 기회도 주어야 합니다.

진료비는 언제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되나요?

피해자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해당하는 금액을 진료한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해 달라고 보험회사등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0조제1항 후문은 피해자 자신에게 지급하는 경우가 아니라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경로를 정한 문장입니다.

의료기관이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하면 보험회사등은 원칙적으로 30일 이내에 청구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30일은 제12조제4항의 의료기관 청구에 관한 기간이므로, 피해자의 제10조 직접청구 일반에 그대로 적용되는 지급기한은 아닙니다.

피해자가 보험회사등에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자기에게 직접 지급해 달라고 청구한 경우에는 의료기관이 교통사고환자에게 진료비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로 제12조제5항제4호가 정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관의 자체 청구와 피해자의 지급 경로 선택은 구별됩니다.

직접청구권은 언제까지 행사해야 하나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0조에 따른 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제41조는 3년의 기간을 정하지만, 그 조문 자체에는 기산점을 적지 않습니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청구권은 압류하거나 양도할 수 없습니다. 제40조제1항은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을 명시하여 압류와 양도를 금지합니다.

실제 처벌 수위가 따로 있나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0조는 청구권을 정한 조문으로 징역·벌금의 법정형이나 과태료 규정을 두지 않습니다. 제10조 청구에 관하여 법정형과 실제 선고를 비교할 대상이나 공표된 선고 통계는 없습니다.

의무보험 미가입 자체의 과태료와 무보험 자동차 운행의 형사 법정형은 제10조의 직접청구와 다른 제도입니다. 제48조제3항제1호는 의무보험 미가입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제46조제3항제2호는 무보험 자동차 운행 자동차보유자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합니다.

관련 법령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자동차손해배상책임 — 직접청구의 전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비승객 사고와 승객의 고의 또는 자살행위에 관하여는 조문이 별도의 예외를 둔다. 제10조제1항의 피해자 직접청구는 이 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발생을 전제로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0조(보험금등의 청구 — 피해자와 먼저 배상한 보험가입자등의 두 경로)

제1항은 제3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면 피해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회사등에 보험금등을 자신에게 직접 지급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한다. 피해자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해당하는 금액을 진료한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해 달라고 청구할 수도 있다. 제2항은 보험회사등이 지급하기 전에 피해자에게 배상금을 먼저 지급한 보험가입자등이 보상한도에서 그 지급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2조(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청구 및 지급 — 의료기관 청구와 30일 규정)

보험회사등이 지급 의사와 한도를 통지한 경우 의료기관은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할 수 있다. 의료기관이 청구하면 보험회사등은 원칙적으로 30일 이내에 청구액을 지급해야 하며, 전문심사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심사결과 통지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한다. 이는 의료기관 청구에 관한 규정으로 제10조의 피해자 직접청구 일반에 지급기한을 정한 조문은 아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제1항·제35조제1항(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과 준용 — 보유자 불명에 대한 별도 경로)

제30조제1항은 자동차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등을 정부 보상 사유로 정한다. 제35조제1항은 그 보상금 청구에 제10조부터 제13조 등을 준용하고, 이때 보험회사등은 보장사업을 하는 자로, 보험금등은 보상금으로 본다고 정한다. 상대방 연락두절은 조문이 말하는 자동차보유자 불명과 같은 표현이 아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0조제1항·제41조(압류·양도 제한과 시효 — 직접청구권의 처분 제한 및 3년 규정)

제40조제1항은 제10조제1항 등에 따른 청구권을 압류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고 정한다. 제41조는 제10조 등에 따른 청구권을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한다. 제41조에는 그 기간의 기산점을 적지 않는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7조·제8조(보험금등 지급청구 절차와 안내 — 청구서·첨부서류 및 안내 의무)

제7조는 보험금등 또는 가불금을 청구하려는 사람이 보험회사등에 청구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청구서 기재사항과 첨부서류를 정한다. 운전자등이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회사등이 발급한 자동차사고 접수 사실 확인 서류로 신고 사실 확인 서류를 대신할 수 있다. 제8조는 보험회사등이 피해자에게 보험금등과 가불금 청구에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도록 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상법 제724조제2항(보험자와 제3자와의 관계 — 보험금액 한도와 항변)

제3자는 피보험자가 책임을 질 사고로 입은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액의 한도에서 보험자에게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0조제1항은 피해자의 직접지급 청구에서 이 항을 인용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관련 판례

대법원 2019다279962 — 자동차보험진료수가지급 — 진료실시 의료기관의 보험회사 직접 청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자신의 업무 편의와 효율성을 위하여 일방적으로 만든 내부 규정을 들어 진료실시 의료기관의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청구에 대한 실체적 심사를 거부하는데도 보험회사 등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업무위탁계약의 이행을 촉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진료실시 의료기관이 직접 보험회사 등에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문 원문 (2020-12-10 선고)

자주 묻는 질문

가해자가 연락을 피하면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나요?

피해자는 보험가입자등에게 제3조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면 제10조제1항에 따라 보험회사등에 직접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의 연락 여부는 명시 요건이 아니지만, 보험금등의 한도, 청구 절차와 서류, 보험자의 항변은 확인 대상입니다.

교통사고 보험금을 직접 청구하려면 가해자 동의가 필요한가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0조제1항은 가해자 동의를 청구요건으로 적지 않습니다. 다만 피해자의 청구는 제3조 손해배상책임 발생을 전제로 하고, 상법 제724조제2항에 따른 보험금액 한도와 보험자의 항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피해자의 직접청구와 병원의 진료비 청구는 같은가요?

피해자의 직접청구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보험금등 청구이고, 의료기관의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청구는 제12조제2항과 제4항의 구조를 따릅니다. 피해자는 진료수가를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으며, 의료기관 청구에 대한 원칙적 지급기간은 30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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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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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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