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2조(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청구 및 지급 — 의료기관 청구와 30일 규정)

보험회사등이 지급 의사와 한도를 통지한 경우 의료기관은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할 수 있다. 의료기관이 청구하면 보험회사등은 원칙적으로 30일 이내에 청구액을 지급해야 하며, 전문심사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심사결과 통지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한다. 이는 의료기관 청구에 관한 규정으로 제10조의 피해자 직접청구 일반에 지급기한을 정한 조문은 아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14

이 법이 적용된 이슈

연결 기사 6편 · 1 / 1페이지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