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2조(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청구 및 지급 — 의료기관 청구와 30일 규정)
보험회사등이 지급 의사와 한도를 통지한 경우 의료기관은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할 수 있다. 의료기관이 청구하면 보험회사등은 원칙적으로 30일 이내에 청구액을 지급해야 하며, 전문심사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심사결과 통지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한다. 이는 의료기관 청구에 관한 규정으로 제10조의 피해자 직접청구 일반에 지급기한을 정한 조문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