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제1항·제35조제1항(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과 준용 — 보유자 불명에 대한 별도 경로)

제30조제1항은 자동차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등을 정부 보상 사유로 정한다. 제35조제1항은 그 보상금 청구에 제10조부터 제13조 등을 준용하고, 이때 보험회사등은 보장사업을 하는 자로, 보험금등은 보상금으로 본다고 정한다. 상대방 연락두절은 조문이 말하는 자동차보유자 불명과 같은 표현이 아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14

이 법이 적용된 이슈

연결 기사 6편 · 1 / 1페이지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