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 제7조 제7항(상위법의 위임 — 일반 행정심판위원회의 조직ㆍ운영 사항을 대통령령 등에 넘긴다)
제7조(행정심판위원회의 구성) 제7항은 “행정심판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정한다. 「행정심판법」 본문을 아무리 찾아도 ‘원격영상회의’라는 문언이 나오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법률은 회의 방식을 직접 규정하지 않고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하위 법령에 위임했고, 시행령 제9조의2는 그 위임을 받아 대통령령이 채워 넣은 내용이다. 제7조는 모두 7개 항으로 되어 있고 호가 있는 항은 제2항(2개 호)과 제4항(5개 호)이며 목은 없다. 제1항 첫머리의 괄호는 ‘행정심판위원회(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이 조에서의 범위를 밝히고 있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관한 위임 근거는 제7조가 아니라 제8조에서 찾아야 한다. 따라서 ‘법이 바뀌어 화상 출석이 가능해졌다’는 서술은 층을 잘못 짚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