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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법 시행규칙 부칙(총리령 제2121호)(시행규칙 개정도 같은 날 공포ㆍ시행 — 유예 조항이 없다)

총리령 제2121호 부칙은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한다. 법령 표시는 [시행 2026. 6. 16.] [총리령 제2121호, 2026. 6. 16., 일부개정]이므로, 시행규칙 제3조의 개정규정도 시행령 제9조의2 신설규정과 같은 날 공포되어 그날부터 시행됐다. 부칙에 조 번호를 나누어 붙인 별도의 적용례나 경과조치가 없고 제3조 개정규정의 시행을 늦추는 유예 조항도 없다. 허용 근거인 대통령령과 통지 규정인 총리령이 같은 날 함께 움직였다는 점은, 두 조문이 한 묶음의 개정으로 설계됐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다만 같은 날 시행됐다는 사정이 두 조문의 기능까지 같게 만드는 것은 아니다. 허용은 시행령 제9조의2가, 통지는 시행규칙 제3조가 맡는 층 구분은 그대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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