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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법 제8조 제9항(중앙행정심판위원회ㆍ소위원회ㆍ전문위원회의 위임 근거는 따로 있다)

제8조(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구성) 제9항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소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정한다. 시행령 제9조의2 제1항이 대상으로 삼은 회의가 ‘위원회, 소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의 회의’ 세 가지인데, 소위원회와 전문위원회에 관한 상위법상 위임 근거가 바로 이 항이다. 소위원회는 제8조 제6항이 「도로교통법」에 따른 자동차운전면허 행정처분에 관한 사건을 심리ㆍ의결하게 하기 위하여 4명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둘 수 있다’고 정한 기구이고, 전문위원회는 같은 조 제8항이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건을 미리 검토하도록 필요한 경우에 ‘둘 수 있다’고 정한 기구다. 제8조는 모두 9개 항이고 각 항에 호는 없으며 목도 없다. 제7조 제7항과 제8조 제9항 어디에도 원격영상회의를 직접 규정한 문언은 없고, 두 항 모두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 등에 넘기는 위임 규정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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