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 시행규칙 제3조(허용 근거가 아니라 통지 조문 — 원격영상회의 출석도 출석통지의 대상에 넣었다)
제3조(출석의 통지)는 “법 제36조에 따른 증거조사나 법 제40조제1항의 구술심리를 위한 출석(영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원격영상회의에 출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통지는 별지 제5호서식의 행정심판위원회 출석통지서를 당사자와 참가인 등 관계인에게 송달함으로써 한다. 다만, 해당 사건으로 위원회에 출석한 사람에게는 기일을 고지함으로써 한다”고 정한다(<개정 2026. 6. 16.>). 이 조문은 원격영상회의를 허용한 조문이 아니다. 하는 일은 출석을 어떻게 알리느냐를 정하는 것이고, 2026. 6. 16. 개정이 여기에 넣은 것은 괄호 하나 — ‘영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원격영상회의에 출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 로 원격 출석도 통지 대상에 들어간다는 점을 명시한 것이다. 원칙은 별지 제5호서식의 행정심판위원회 출석통지서를 당사자와 참가인 등 관계인에게 송달하는 것이고, 단서는 ‘해당 사건으로 위원회에 출석한 사람에게는 기일을 고지함으로써 한다’이다. 단서의 어미는 ‘한다’이지 ‘할 수 있다’가 아니므로 골라 쓸 수 있는 선택지가 아니라 그 경우에 정해진 통지 방식이다. 제3조는 1개 항뿐이고 호와 목은 하나도 없으며, 괄호는 ‘이하 같다’라고만 하고 ‘이 조에서’처럼 범위를 따로 좁히지 않았다. 이 조문에도 법정형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