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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36418호) 제1조(시행일 — 공포한 날부터, 2026년 6월 16일. 시행 예정 조문이 아니다)

대통령령 제36418호 부칙 제1조(시행일)는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한다. 법령 표시는 [시행 2026. 6. 16.] [대통령령 제36418호, 2026. 6. 16., 일부개정]이므로 공포일과 시행일이 같은 날이고, 제9조의2 신설규정의 시행을 늦추는 별도 유예 조항은 없다. 같은 부칙 제2조와 제3조는 적용례이지만 그 대상이 다르다. 제2조는 국선대리인 선정 취소 등의 통지에 관한 제16조의4제4항의 개정규정을, 제3조는 국선대리인의 보수 지급에 관한 제16조의5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을 각각 대상으로 하므로, 제9조의2의 시행을 늦추는 조항이 아니다. 따라서 기준일인 2026년 9월 2일 현재 제9조의2는 이미 시행 중인 조문이며, ‘곧 시행될 예정’이라고 쓰면 사실과 어긋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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