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행정심판법 시행령 제9조의2 제1항(원격영상회의의 허용 근거는 법률 본문이 아니라 시행령 — 어미는 ‘할 수 있다’인 재량이다)

제9조의2(위원회의 회의 방식) 제1항은 “위원회(법 제6조제1항제2호의 행정청에 두는 행정심판위원회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소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이 교통 불편 등의 사정으로 회의장에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에 동영상과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고 정한다. 문장이 길어 요건이 뭉개지기 쉬우나 조건은 네 겹이다. 첫째 회의의 종류로 위원회ㆍ소위원회ㆍ전문위원회의 회의여야 하고, 둘째 사유로 ‘교통 불편 등의 사정으로 회의장에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여야 하며, 셋째 사람으로 각 호가 정한 다섯 부류에 한정되고, 넷째 장치로 ‘동영상과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해야 한다. 각 호는 제1호 위원, 제2호 당사자, 제3호 법 제20조 또는 제21조에 따라 심판참가를 하는 사람(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제4호 법 제35조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위원회에 참석 또는 출석하는 사람, 제5호 법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위원회에 출석하는 관계인이다. 어미는 ‘할 수 있다’로 재량이어서, 신청하면 반드시 원격으로 열어야 한다는 의무 규정도 아니고 당사자 일반에게 무조건적인 원격출석권을 준 조문도 아니다. 첫머리 괄호는 ‘법 제6조제1항제2호의 행정청에 두는 행정심판위원회는 제외한다’고 하여 적용 범위를 한 번 더 깎으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므로 이 제외는 제9조의2 전체에 걸린다. 제3호의 괄호는 ‘이하 “참가인”이라 한다’라고만 되어 있고 별도의 범위 문구는 붙지 않았다. 조문 끝에는 [본조신설 2026. 6. 16.] 표기가 붙어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02

이 법이 적용된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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