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 제40조 제1항(통지의 대상이 되는 또 하나의 출석 — 구술심리)
제40조(심리의 방식) 제1항은 “행정심판의 심리는 구술심리나 서면심리로 한다. 다만, 당사자가 구술심리를 신청한 경우에는 서면심리만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에는 구술심리를 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시행규칙 제3조가 통지 대상으로 삼는 출석은 ‘법 제36조에 따른 증거조사’를 위한 출석과 ‘법 제40조제1항의 구술심리’를 위한 출석 두 갈래이고, 그중 뒤의 갈래가 이 항이다. 본문은 구술심리와 서면심리를 나란히 두지만 단서의 어미는 ‘하여야 한다’로, 당사자가 구술심리를 신청한 경우에는 서면심리만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구술심리를 하도록 정한다. 제40조는 모두 3개 항이고 각 항에 호는 없으며, 제2항은 구술심리 신청의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는 의무를, 제3항은 제2항의 통지를 간이통지방법으로 ‘할 수 있다’는 재량을 정한다. 제3항의 간이통지방법은 시행규칙 제3조가 정한 출석통지와는 대상이 다른 별개의 통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