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 제36조 제1항 제1호(시행령 제1항 제5호의 ‘관계인’과 시행규칙 제3조의 ‘증거조사’가 함께 가리키는 조문)
제36조(증거조사) 제1항 본문은 “위원회는 사건을 심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1호는 “당사자나 관계인(관계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신문(訊問)하는 방법”을 든다. 이 제1호는 두 곳에서 인용된다. 시행령 제9조의2 제1항 제5호가 원격영상회의의 대상으로 삼은 ‘법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위원회에 출석하는 관계인’이 바로 이 조항에 따라 출석하는 사람이고, 시행규칙 제3조가 통지 대상으로 삼은 출석의 한 갈래도 ‘법 제36조에 따른 증거조사’를 위한 출석이다. 제1호 괄호의 ‘관계인’ 정의는 ‘이하 같다’라고만 표기되어 별도의 범위 문구가 없다. 제36조는 모두 4개 항이고 호가 있는 항은 제1항(4개 호)뿐이며, 제1항ㆍ제2항의 어미는 ‘할 수 있다’인 재량, 제3항ㆍ제4항의 어미는 ‘하여야 한다’인 의무다.